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와 태양광 한국형 FIT의 차이점
태양광 전문 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제도중에서 고정가격계약제도와
한국형 FIT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형 FIT 제도의 신청 조건
30kW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30kW ~ 100kW이 사업자에서는 농, 축산, 어업인 및 협동조합(5인이상), 농업경영체인 경우에만 한국형 FIT에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2. 태양광 한국형 FIT 제도에 대해
6개의 공급 의무사와 20년간 계약하는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의 판매가를 정부가 지정한 고정금액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한국형 FIT 제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와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합쳐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국형 FIT 신청 조건이 된다면 입찰 경쟁없이 고정가격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신청한 이후에는 한국에너지 공단에 검토한 후에 결과를 신청 사업자에게 알려 주고 한달 안에 공급의무사 6곳과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3. 태양광 한국형 FIT제도와 고정가격계약 제도의 차이점
한국형 FIT제도와 고정가격계약 제도의 경우 둘다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공급의무자에게 전력을 공급한다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이 있는 상품입니다.
4. 주의해야할 점
FIT 참여 용량은 100kW로 제한되어 있기에 100kW 이내에 있는 발전소만 참여 가능하고, 설치장소 경계가 250미터 안에 있는 여러개의 발전소에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 100kW 미만이여도 한국형 FIT 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은 참여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 일반인도 범인체 참여할 수 있기때문이고, 영농조합 법인은 모든 조합원들이 해당 지역 어업민으로 되어 있기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쇄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소규모이기에 수익을 내기위해서는 이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대출 정보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와 태양광 한국형 FIT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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