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조건 내용 확인해보자
티스토리에 방문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시간 보내시죠?? 오늘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조건 내용에 대해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가능한 부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꼭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자신의 부지가 경사도 25도 이상 혹은 그린벨트, 보전 녹지지역, 국립공원, 농업진흥구역과 같은 절대농지 지역이신 분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실 수 없으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지를 선정하실 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와 운영지침을 잘 지켜주셔야 개발행위허가가 발급되어집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 측량업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서를 신청 및 접수하여 약 2주 내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방법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규제가 까다롭거나 다양한 사유로 심의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완 요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꼭 보완 요청에 따라 잘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개발행위허가가 잘 나오고 있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가 나오면 착공 및 준공검사에 들어갈 수 있으나, 불허가인 경우는 세 달 내로 시 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추후에 필요하시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의 신청하실 때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꼭 시 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조건
개발행위허가란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관련 허가를 의미합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는 농지전용, 부지의 조성, 산지전용과 같은 토지 형질 변경(보전녹지, 자연환경지역은 5,000㎡미만, 주거 상업 생산녹지 10,000㎡ 미만)에 대한 허가입니다. 보통 토지형질 변경으로 임야, 논, 밭 지목을 변경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조건은 지자체 홈페이지, 자치 법규 정보 시스템, 지자체 이메일 혹은 번호로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와 그 외 받아야 하는 허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주요 허가사항은 농지와 초지 그리고 산지 전용 허가 및 벌채허가, 사도 개설허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외에도 그밖에 필요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양광 시공 전문 업체에 도움을 받으셔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필요한 허가는 건축물 허가, 문화재 지표조사, 군사시설보호지역 사용에 관한 협의, 전기사업용 전기 서리 공사 계획 인가, 자연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로 이 허가들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RPS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조건 내용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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