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정보 내용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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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부지 확보 및 태양광 종류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부지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부지를 단순히 결정하는 것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충족(개발행위허가, 한전 송전선로 여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태양광 발전량을 충분히 얻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주택의 옥상이나 주차장 위에도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택에 짓는 주택 태양광, 농촌과 발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유휴부지에 시공하는 농촌 태양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설비용량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통해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전기사업허가를 내려줍니다.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실 때는 갖추어야 할 서류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추가로 더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면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전설비용량이 3000kW 초과는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하는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제주지역은 무조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허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 제출 서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제출서류는 모듈, 인버터 시험성적서, 모듈 인증서, 태양광 배치도 및 단설 결선도가 있는 설계도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본, 통장사본과 여신취급 동의서로 자금조달 계획 관련 서류, 기술인력 확보 계획 서류, 송전 관계 일람도, 발전원가 명세서, 사업계획서, 전기사업허가신청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근저당 설정권자 사용 동의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하고 많은 서류인 만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태양광 업체가 발전사업허가를 진행하는 경우는 위임장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순서과정
태양광발전사업허가와 관련 서류를 위의 내용과 같이 준비하시면 그에 관련된 연계 검토 및 기술성 검토를 가지고 심의합니다. 그 심의한 내용이 태양광발전사업에 타당하면 합격으로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여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얻은 전력이 주된목적인데요. 그 목적에 필요한 태양의 일조량과 일사량이 충분하고 태양광 시공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조례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그 부지를 현장조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태양광발전사업에 알맞은 땅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RPS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정보 내용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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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들을 잘 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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