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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사업 관련 SMP REC 수익 설명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0. 7.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사업 관련 SMP REC 수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태양광발전사업 기초 용어 SMP와 REC 수익이란?

태양광 발전소 가동시 생산되는 전기를 이용하여 얻는 수익에는 크게 SMP와 REC 수익 두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한국전력공사에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얻는 SMP라고도 불리우는 전력판매수익인데, 여기서 SMP란 한국전력에서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올 때의 전력 도매 단가를 이야기 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 공급했다는 인증서로써 REC 공급인증서 거래를 통해서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 SMP 수익이란?

SMP의 경우 거래별로 시간대별로 원자력 및 석탄, LNG 등의 전력 생산원 중에서 가장 높은 변동비용으로 단가가 결정이 되고 한국에너지공간에서 발급받은 공급인증서의 경우에는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매입과 매전이 이루어 집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래에서 경재 입찰을 통해 20년 고정 가격 계약 방식으로 전력거래소를 거쳐 이루어지는 거래는 양방향 입찰 방식이기에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 ​REC 수익이란?

REC인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곳은 공급의무자들로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다른말로 RPS제도에 따라서 지정된 공급의무자 들입니다. 이때 공급의무화 제도란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발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공급의무들에게 당해년도 총 발전량에서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올해의 경우 현재 한국 수력 원자력 등에서 6개의 발전 자회사들이 한국지역 난방공사 등 2개 공공기관과 추가로 SK E&S 등 민간 발전사업자 13개까지 총 21개가 공급의무자입니다.

 

 

■ REC 가중치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에는 별도로 가중치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이때 설치 방식이나 발전 용량에 따라서 가중치는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지난해 6월말에 새로 바뀌게 된 태양광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정안을 살펴보면 답, 전 등의 일반 부지 위의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는 경우 100kW 미만에서는 1.2배의 가중치를 3000kW 초과때는 0.7배의 가중치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임야에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시 발전규모와 상관없이 0.7배가 적용되는 방면에 창고, 공장, 재배사, 축사 등의 기존의 건축물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3,000kW 이하에서는 1.5배, 3,000kW 초과할 때의 1.0배의 가중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저수지 위에서 설치되도록 수상형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한다면 최대 가중치 1.5배를 적용받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 관련 SMP REC 수익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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