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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소 버섯 재배사에 대하여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9. 9.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 버섯 재배사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버섯재배사에 대하여

 

신문사의 통계 조사를 보면 은퇴 후 귀향을 원하는 도시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농, 귀향을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안정된 소득으로 귀농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득에 있어 최근 각광 받고 있는 것이 태양광 버섯 재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 버섯 재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버섯재배사란 태양광 패널을 버섯재배사 건축물 위 지붕 공간에 설치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 활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면, 단열 성능도 강화되어 안정적인 버섯 재배도 가능하기에 안정적인 농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섯재배사라는 사업 영역은 현재 정부가 2030년 까지 전력 생산량 중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에 부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일부 버섯 재배기술연구소에서는 귀농 귀촌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버섯 재배 기술 보급에 앞장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소 중 벽화고라는 버섯 전문 연구소가 낸 결과에 의하면 180평 정도의 버섯재배 및 태양광 발전소사업을 개시할시 버섯재배로는 연간 8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태양광으로는 20년동안 연간 2500만원 정도의 고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

농업진흥구역 >>>농업시설 건축물 준공 후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가능

(2016년 이후에 완공된 건물에도 태양광발전을 설치 가능)

곤충 재배사,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업진흥구역 안에 건축물을 건설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는 시도 조례등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어렵도록 점점 까다로워 지기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법을 이용하여 농업진흥 구역 태양광 발전 사업은 한다면 건축물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규제되어있던 농업 진흥 구역 안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과거에는 규제가 많았지만 이제는 농업진흥구역 내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 문의가 늘면서, 그중에서도 비교적 운영 및 관리가 까다롭지 않은 버섯 재배사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버섯 재배사 또는 건물 위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적용 조건

 

건축물의 경우 건축 관련 법규에 따라서 건축 면적에 따라서 태양광 관련 설치 방법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고층 건물은 높이는 5M가 넘으면 사업이 불가능 하고, 처마와 외벽에 대해서는 50cm를 들여서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1m까지도 가능은 하지만 태양광은 대부분 50cm를 들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REC 가중치를 태양광 건축물에 적용하려면 해당 태양광 시설이 건축물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식물 관련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후 신청하는 가중치를 1.5배 받을 수 있지만 1년 미만이면 1.2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곤충사 혹은 축사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으면 1.5배의 가중치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으로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태양광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 및 재배사 종류에 따른 허가가 점점 달라지고 있기에, 지자체 조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후에 태양광 사업을 임하는 거이 현재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버섯 재배사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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