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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허가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9. 7.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관리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추가 정보

 

토지전문가에게 있어 토지의 분류는 더욱 세부적으로 나뉘겠지만 일반적으로 토지는 크게 대지, 전, 논, 임야, 하천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은 전, 임야, 답 중 한 곳입니다.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다면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발전사업허가는 아마 나올것입니다. 이후 사업자는 토지에 대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목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래 전, 답, 임야의 목적은 농사를 짓거나 산림자원을 가꾸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런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작물 설치가 가능토록 지목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개발행위인허가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 답,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지목이 변경될 때 땅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부의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공시지가의 30% 정도를 농지전용분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하기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은 개인적으로 지식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토목측량업체나 건축설계사를 통해 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직접 하시는 것 보다는 허가는 전문업체에게 맡기고, 공사계획 및 태양광 설치 계획, 견적 비교와 같은 생산적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괜찮은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토목공사를 할지 결정한다면 토목설계업체와 협의할 때 반드시 자세히 표현해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평탄하게 작업할지? 경사가 있다면 단은 어떻게 만들지? 어느 쪽을 입구로 할지? 내부도로는 어떻게 할지? 우수측구관로는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 생각해 둔후 토목설계업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토목측량업체 자체는 태양광설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는 사업주라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조금이라도 편안하거나 발전효율이 높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토지를 개발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토목 공사시 흙을 채우거나 흙을 깍아내는 방식의 토목공사는 가능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중장비 비용이 많이 나와 부담이 되며 고정비용 자체가 증가해 투자 원금 회수기간이 늘어나고 수익성 악화를 초래합니다. 물론 토지 비용이 싸다면 상계처리도 가능합니다.

 

토지 공사 관련 자재는 될 수 있으면 싼 자재를 이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콘크리트재질, 플라스틱재질, 유공관등 다양한 재질이 있으니 이 중에서 가장 알맞은 원료를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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