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전기 안정관리대행과 관련 대행 수수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1) 태양광 전기 안전 관리 대행
태양광 발전 설비가 20kW 이상이 되면 해당 발전설비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40조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혹은 안전관리대행을 해야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농지법, 국토의 계획 미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 보호법, 도로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산지전용, 건축행위, 농지 전용, 도로점용, 도로사용 등 태양광 시공행위 관련 별도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을 이후 시작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전이나 지자체의 검토 의견의 준수가 필요하며, 허가와 관련한 사항 중 사업구역, 설비용량(변경정도 10% 초과인 경우), 설치장소, 공급전압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개별 법령들을 모두 준수하여 시설 인허가 취득이 완료되고나면 착공 전 지자체장에게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신고를 해야하며, 준공 후에는 전문기관의 사용 전 검사이후 지체 없이 사업개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2019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 고압
1) 100kW 이하 = 118,300 원
2) 100kW초과 ~ 200kW이하 = 148,800 원
3) 200kW초과 ~ 300kW이하 = 165,500 원
4) 300kW초과 ~ 400kW이하 = 240,100 원
5) 400kW초과 ~ 500kW이하 = 284,100 원
6) 500kW초과 ~ 600kW이하 = 379,300 원
7) 600kW초과 ~ 700kW이하 = 478,500 원
8) 700kW초과 ~ 800kW이하 = 578,000 원
9) 800kW초과 ~ 900kW이하 = 717,600 원
10) 900kW초과 ~ 1,000kW이하 = 832,400 원
11) 1,000kW초과 ~ 1,250kW이하 = 1,079,200 원
12) 1,250kW초과 ~ 1500kW이하 = 1,293,900 원
13) 1,500kW초과 ~ 2000kW이하 = 1,771,700 원
14) 2,000kW초과 ~ 2499kW까지 = 2,362,200 원
2. 저압
1) 50kW 이하 = 84,700 원
2) 50kW초과 ~ 100kW이하 = 96,800 원
3) 100kW초과 ~ 300kW이하 = 111,900 원
4) 300kW 초과 = 128,700 원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전기 안정관리대행과 대행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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