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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RPS 제도에 대해서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9. 1.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RPS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RPS는 규모가 500MW 이상인 발전 설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비율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시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RPS 제도는 두가지 법적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이고 다른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제 2017-2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센터 공고 제 2017-6호)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공급의무사는 21개가 있으면 이들은 강제적으로 발전량에서 REC를 일정량 구매해야만 합니다. 21개 명단은 아래와 갔습니다.

 

1. 한국수력원자력

2. 한국남동발전

3. 한국중부발전

4. 한국서부발전

5. 한국동서발전

6. 한국남부발전

7. 한국지역난방공사

8. K water

9. SK E&S

10. GS EPS

11. GS 파워

12. 포스코에너지

13. 씨지앤율촌전력

14. 하나파워

15. 대륜발전

16. 에스파워

17. 포천파워

18. 드림파워

19. 파주에너지서비스

20. GS 동해전력

21. 포천민자발전

 

 

21개 의무공급사는 공급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서를 확보한 뒤에 이를 관련 시설에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사가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것이 부당하다면, 평균거래가의 150%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공급사가 인증서를 확보하는 방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자체 조달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구매하는 외부로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공급 인증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REC를 발급받아 거래시장에서 거래합니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 입찰이 6월에 있었는데 이때 평균 거래 가격은 167,276원 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20년간 계약은 향후 20년간 수익이 보장되는 계약들이었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겟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RPS 제도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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