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태양광 배경 및 의의
= 그간 대다수의 태양광사업의 경우 농업인들이 외지인에게 부지임대 정도에 그쳐 소득증대 효과는 미미하고, 정보 및 자금 부족 등으로 태양광 사업의 참여가 쉽지 않았습니다.
= 농가태양광 사업은 농업인(축산인, 어업인 포함)에게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지원, 20년 고정가격(SMP+REC) 입찰 시 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진 및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 농가태양광 사업의 범주 : 농촌태양광사업, 영농형태양광사업(농업과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농가태양광 중 영농형태양광사업의 세부 지원 대상 및 요건은 추후 안내 예정
= 농가태양광 신청자격자는 다음의 ①과 ②~④ 중 하나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태양광발전소 소재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연접하지 않더라도 태양광발전소와 거주지가 5km 이내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
② (농업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증명 가능
③ (어업인)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업인 확인서 발급가능
④ (축산인)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허가(등록)를 받은 자
* 축산업허가(등록)증 상의 축사 또는 축산시설에 설치할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농촌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 20년의 장기 고정가격(SMP+REC) 입찰시장 참여 시 가점 부여
▶ 지원조건
= (지원대상) 농가태양광의 설치용량 500kW 미만 사업
= (지원비율) 태양광 설치자금의 90% 이내
※ 2018년 상반기 지원 비율
- 200kW 미만 : 신청금액의 최대 70% 이내
- 200kW 이상 500kW 미만 : 신청금액의 최대 30% 이내
= (금리 및 상환) 1.75%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참여방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어업인, 축산인)은 개별적으로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 (시공기업 별도 조건 없음)
= 각종 인허가(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완료
= 단, 지역 농협 창구를 통하여 사업 추진을 희망할 경우, 지역 농협이 선정한 시공사 활용 가능 (세부 사항은 지역농협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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