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습니다.
"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1. 주택지원사업 지원 규모
주) ①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비용 1,200만원 별도입니다.
2. 주택지원사업 지원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 ①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단, 공동지분자 전원동의서 제출)
②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③ 전기설비(태양광 등) 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합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⑥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3. 주택지원사업 지원 기준
주) ① 신청자의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결정됩니다.
② 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인정 주택의 경우 우선 지원합니다.
③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 BIPV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합니다.
⑦ 공동주택에 공용전기가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가 적용됩니다.
⑧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4. 주택지원사업 지원 절차
5. 주택지원사업 지원 접수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접수시간 (서류제출 완료)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가상계좌 예치 만료일(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공휴일 포함)까지 신청자는 반드시 자부담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가상계좌 발급 이후 7일 이내 자부담금 미예치시 사업은 취소되며, 예치 마감기한(4/12, 5/10, 6/14) 이후 가상계좌 미발급건, 가상계좌 미예치 건에 대하여 사업 취소 처리됩니다.
* 접수기간은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을단위 사업 및 평택소사벌지구 지원사업의 경우, 금년(2019)부터 단독,공동주택으로 흡수,통합지원
6. 주택지원사업 기타사항
○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협약사업은 별도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상세내용 및 문의
-> 주택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내용 참조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 문의처 :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지역본부, <별첨7>참조)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사업 사칭 관련 주의사항 ※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 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해당업체의 정부 보급 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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