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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주택 3kW 태양광 지원사업 공고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4. 29.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습니다.

 

 

"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1. 주택지원사업 지원 규모

주) ①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비용 1,200만원 별도입니다.

 

 

 

 

2. 주택지원사업 지원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 ①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단, 공동지분자 전원동의서 제출)

②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③ 전기설비(태양광 등) 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합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⑥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3. 주택지원사업 지원 기준

 

주) ① 신청자의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결정됩니다.

② 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인정 주택의 경우 우선 지원합니다.

③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 BIPV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합니다.

⑦ 공동주택에 공용전기가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가 적용됩니다.

⑧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4. 주택지원사업 지원 절차

 

 

 

 

5. 주택지원사업 지원 접수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접수시간 (서류제출 완료)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가상계좌 예치 만료일(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공휴일 포함)까지 신청자는 반드시 자부담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가상계좌 발급 이후 7일 이내 자부담금 미예치시 사업은 취소되며, 예치 마감기한(4/12, 5/10, 6/14) 이후 가상계좌 미발급건, 가상계좌 미예치 건에 대하여 사업 취소 처리됩니다.

* 접수기간은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을단위 사업 및 평택소사벌지구 지원사업의 경우, 금년(2019)부터 단독,공동주택으로 흡수,통합지원

 

 

 

 

6. 주택지원사업 기타사항

○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협약사업은 별도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상세내용 및 문의

-> 주택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내용 참조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 문의처 :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지역본부, <별첨7>참조)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사업 사칭 관련 주의사항 ※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 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해당업체의 정부 보급 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24호)2019년+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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