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촌태양광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농협! 농협 재생에너지부는 지난 6일 전남 장흥에서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태양광 사업설명회는 진행했는데요, 이 날 설명회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개요, 농촌태양광 정부정책방향을 소개하고, 농협 태양광 사업 추진내용과 태양광사업으로 인한 수익구조 등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협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여 농촌태양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농촌태양광 설치자격
농업인(어업인, 축산인)이 단독, 공동 또는 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미만인 사업에만 해당됩니다.
- 단, 발전소는 농업인(어업인, 축산인)의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 되어있는 곳)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축산인은 축산업허가증(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도 가능합니다.
- 신청자 당 농촌태양광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농업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어업인이란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축산인이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사람
▶ 농촌태양광 규제완화
<발전시설 보급 확대>
①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능 건축물 준공기준 완화
- (현황)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15년 말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 한해 설치 허용
- (개선)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되고, 용도에 적합하게 이용되는 건축물은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허용
* 조치 필요사항 : 농지법 시행령 개정 ('18년 5월 조치완료)
②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용
- (현황)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위 태양광발전시설 직접 설치 불가
*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 (개선)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간척농지는 태양광용도로 농지 일시사용(20년까지) 허용
* 조치 필요사항 : 농지법 시행령 개정 ('18년 下)
③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초지법 완화
- (현황) 초지전용사유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없어 초지에 설치 불가
- (개선) 농업인이 자기 소유의 농지, 초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추진
* 조치 필요사항 : 농업인 태양광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18년 12월)
④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태양광발전시설 추가
- (현황)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복잡한 산지전용허가 절차와 땅값 상승으로 인한 투기 등 산지훼손 우려
- (개선)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
* 조치 필요사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8년 10월 규제심사종료)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허가절차 완화>
①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절차 일원화
- (현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아야 함
* 전기사업허가 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하면 시간단축 및 비용절약이 가능하나 현행법령에서는 의제 처리 불가
- (개선) 3MW이하의 농촌태양광 발전시설 전기사업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 방안 마련
* 조치 필요사항 :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19년 6월)
② 경매로 태양광발전시설 양수 시 사업허가권 자동 부여
- (현황) 경매로 태양광발전시설 양수 시 시설물 및 토지 소유권과는 별도로 사업허가권에 대해 양수절차 진행
- (개선) 경매 등으로 전기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에게 전기사업자 지위를 자동 승계하되 일정 기간 내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개선
* 조치 필요사항 : 전기사업법 개정 ('18년 下)
③ 신재생에너지기업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점 조정
- (현황) 소각로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은 인가시점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 인가받은 시설물이 준공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가동되지 않는 시설물 보험료 납부는 기업인에게 부담
- (개선) 운영개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입시기 변경 허용
* 조치 필요사항 :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18년 下)
<신재생에너지설비 입지가능지역 확대>
①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허용
- (현황)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을 일정기간(일반택지 5년, 신도시 10년) 유지해야하며, 지침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변경 가능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신재생에너지설비인 연료전지를 설치하고자 하나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 불가
- (개선)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에 신재생에너지설비도 포함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
* 조치 필요사항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17년 12월 완료)
② 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에 태양광 발전 허용
- (현황) 국가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산업시설구역 및 공공시설구역에서만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며 지원시설구역에서는 불가
- (개선)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 변경 허용
* 조치 필요사항 : 각 국가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 변경 ('18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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