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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농촌태양광 농가소득 증대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4. 26.

농촌태양광 농가소득증대 파랑티에스에너지

 

일선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촌태양광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농협! 농협 재생에너지부는 지난 6일 전남 장흥에서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태양광 사업설명회는 진행했는데요, 이 날 설명회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개요, 농촌태양광 정부정책방향을 소개하고, 농협 태양광 사업 추진내용과 태양광사업으로 인한 수익구조 등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협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여 농촌태양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농촌태양광 설치자격


농업인(어업인, 축산인)이 단독, 공동 또는 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미만인 사업에만 해당됩니다.

- 단, 발전소는 농업인(어업인, 축산인)의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 되어있는 곳)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축산인은 축산업허가증(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도 가능합니다.

- 신청자 당 농촌태양광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농업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어업인이란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축산인이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사람

 

 

 

 

▶ 농촌태양광 규제완화


<발전시설 보급 확대>

 

①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능 건축물 준공기준 완화

- (현황)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15년 말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 한해 설치 허용

- (개선)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되고, 용도에 적합하게 이용되는 건축물은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허용

* 조치 필요사항 : 농지법 시행령 개정 ('18년 5월 조치완료)

 

②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용

- (현황)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위 태양광발전시설 직접 설치 불가

*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 (개선)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간척농지는 태양광용도로 농지 일시사용(20년까지) 허용

* 조치 필요사항 : 농지법 시행령 개정 ('18년 下)

 

③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초지법 완화

- (현황) 초지전용사유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없어 초지에 설치 불가

- (개선) 농업인이 자기 소유의 농지, 초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추진

* 조치 필요사항 : 농업인 태양광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18년 12월)

 

④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태양광발전시설 추가

- (현황)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복잡한 산지전용허가 절차와 땅값 상승으로 인한 투기 등 산지훼손 우려

- (개선)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

* 조치 필요사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8년 10월 규제심사종료)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허가절차 완화>

 

①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절차 일원화

- (현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아야 함

* 전기사업허가 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하면 시간단축 및 비용절약이 가능하나 현행법령에서는 의제 처리 불가

- (개선) 3MW이하의 농촌태양광 발전시설 전기사업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 방안 마련

* 조치 필요사항 :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19년 6월)

 

② 경매로 태양광발전시설 양수 시 사업허가권 자동 부여

- (현황) 경매로 태양광발전시설 양수 시 시설물 및 토지 소유권과는 별도로 사업허가권에 대해 양수절차 진행

- (개선) 경매 등으로 전기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에게 전기사업자 지위를 자동 승계하되 일정 기간 내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개선

* 조치 필요사항 : 전기사업법 개정 ('18년 下)

 

③ 신재생에너지기업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점 조정

- (현황) 소각로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은 인가시점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 인가받은 시설물이 준공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가동되지 않는 시설물 보험료 납부는 기업인에게 부담

- (개선) 운영개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입시기 변경 허용

*  조치 필요사항 :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18년 下) 

 

 

 

 

<신재생에너지설비 입지가능지역 확대>

 

①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허용

- (현황)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을 일정기간(일반택지 5년, 신도시 10년) 유지해야하며, 지침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변경 가능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신재생에너지설비인 연료전지를 설치하고자 하나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 불가

- (개선)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에 신재생에너지설비도 포함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

* 조치 필요사항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17년 12월 완료)

 

② 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에 태양광 발전 허용

- (현황) 국가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산업시설구역 및 공공시설구역에서만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며 지원시설구역에서는 불가

- (개선)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 변경 허용

* 조치 필요사항 : 각 국가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 변경 ('18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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