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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농촌태양광 일자리 창출효과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4. 26.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을 주제로 하여 2022년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을 만명으로 확대하고 농촌지역에 농촌태양광, 영농형태양광을 3.3GW 규모로 확대, 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 하는 계획으로서 농업을 경제적 가치에서 공익적 가치로 확장하고 농업인은 단순 생산물 공급자에서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주체가 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른 농촌지역 목표(2020년 3.3GW, 2030년까지 10GW)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농촌 태양광 사업이 확대될 것이며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싶지만 초기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2018 농촌태양광 자금신청, 민간자금 협약보증대출을 바탕으로 2019 농촌태양광 자금신청을 준비해보세요!

 

 


 

 

 

▶  농촌태양광 설치자격


 

농업인(어업인, 축산인)이 단독, 공동 또는 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 미만인 사업.

- 단, 농촌태양광 발전소는 농업인(어업인, 축산인)의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 되어있는 곳)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축산인은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도 가능

- 신청자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까지 신청 가능

* 농업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어업인이란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축산인이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  농촌 태양광 정책자금 신청


 

1. 사업개요

= 시설자금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농업인(어업인, 축산인)이 단독, 공동 또는 조합을 이루어 농촌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

 

= 지원조건 :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 1.75% (변동금리)

 

*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동일 사업자 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추천절차

 

4. 필요서류

 

 

▶  민간자금 협약보증 대출이란?


 

1. 목적

新정부의 3020핵심사업인 태양광, 풍력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용보증기금(6개 은행 포함)의 협약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대출(△ 1% 수준)을 시행

* 참여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지역농협 불가)

 

[신재생에너지 협약보증상품의 특징]

○ 지원대상 : 태양광, 풍력발전 시설자금

○ 제출서류 : ①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확인서(별첨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③ 발전사업허가증, ④ 개발행위허가증

○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증제공

○ 보증료 : 0.2%p 차감 및 초기 3년간 0.2%p 지원 (금융권)

○ 금리우대 : 산출 금리기준 최대 1.0%p 차감

○ 제출서류는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의 고객센터-공지사항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제목검색 : 협약보증상품) http://www.knrec.or.kr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www.knrec.or.kr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energy.or.kr) - 전자민원 - 14신재생협약보증 - 확인서신청 (오프라인 불가)

 

○ 확인서 신청 시, 개인(법인)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만 가능

- 문의처 : 031-260-4882 국민참여사업실 김진수

 

○ 대출신청 프로세스 및 기관별 업무

[발급신청] 은행에서 대출상담 및 확인서 발급 공단에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서류검토 및 확인서 발급 ->

[신용보증기금] 협약보증서 발급 ->

[은행] 협약보증 대출지원

 

○ (대출신청자)6개 은행 중 대출을 희망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사전 협의

-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용보증기금에 제출

-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협약보증서(담보 효력)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지원을 받음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 및 확인서 발급

 

○ (신보 및 금융권)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 기타 유의사항

- 공단이 발급하는 확인서는 최종 대출 여부 및 대출금액 등을 확정하지 않음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

- 대출한도 등은 대출신청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차등

- 대출은 신용보증기금 및 6개 은행 전 지점에서 상품상담, 보증, 대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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