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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2024년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대출 융자 공고 확인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4. 2. 18.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가 발표 됐습니다.

이부분 Q&A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 2024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이 2023년과 달라진 내용을 정리하면,

 

1) 올해부터는 태양광 모듈 설치시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670kgCO2/kW 이하 국내산 2등급 이상 태양광 모듈 사용해야 합니다. 단, 공고일 이전 한전계통연계비 접수분은 중국산 무등급 태양광 모듈도 가능합니다.

 

2) 농촌 태양광 지원 제외는 발전사업허가일 당시 지목 기준으로 임야, 전, 답 과수원 지목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단, 우사 소사육장은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가 해당 등록허가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지목과 무관하게 금융지원 제외됩니다.

 

4) 1차 선정비율 90%이며, 지원 비율은 80%로 감소 됐습니다.

 

5) 3천만원 미만은 신청 불가입니다.

 

https://youtu.be/JWryDZOlM2M?si=KmGD_uZJxu-VyL6G

 

 

■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에 대한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시설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며,

- 생산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 생산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및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 운전자금은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합니다.


 

■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시설자금은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풍력 분야 500억원, 태양광 분야 300억원, 바이오 및 기타 에너지원은 100억원 이내입니다.

 

- 생산자금은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300억원 이내이고, 대출기간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 운전자금은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 이자율은 분기별로 변동금리로 매분기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원비율은 중소기업 80%이내, 중견기업 60%이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RE100 대기업 40% 이내입니다.

 

- 최소 신청액은 3천만원 이상이며,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합니다.


 

■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 www.knrec.or.kr 접속 후, 자료실 – 알림 뉴스 – 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금융지원사업 사업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 www.knrec.or.kr 접속 후,

 

https://www.knrec.or.kr/biz/intro.do

 

www.knrec.or.kr

맞춤 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번 금융지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가 마감됐다면 내년에 다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당해 연도에 설치하는 설비에 대해서 지원하며, 2024년 10월 1일 이후 착수된 사업은 다음해 공고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착수를 시공업체와의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사항으로, 공사계획 신고필증상 공사개시 시작 일자가 시공업체와의 계약일자 이전일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에서 2024년 9월 사이에 계약 및 설치한 사업이

2024년 공고에 지원하지 못하였다면, 2025년 공고에 지원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 시 담보가 필요 할까요?

 

한국에너지공단 추천서가 발급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후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너지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16개 금융기관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16개 은행명은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산은캐피탈,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지역 농협, 지역 축협, 지역 수협, 제2금융기관은 제외이니 참고 바랍니다.


 

■ 일곱 번째, 대출 후 자금 인출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추천서 발급 이후 3개월 이내 최초 인출 20% 이상을 실행하여야 하며, 추천받은 자금은 당해 연도 내에 인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추천서 발급 이후 4개월 이내 최종 인출해야 하므로, 발전소 준공, 대출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최종인출 불가할시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취소됩니다.

 

신청 건의 추천서 발급일이 4월 1일인 경우, 7월 31일까지 최종 인출 완료하여야 하며, 인출기한 연장 시 최대 8월 31일까지 인출 완료하여야 합니다.


 

■ 여덟 번째, 추천받은 후에 발전소 정보나 대출 금융기관 등이 변경되었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금 추천을 받은 후 발전소 시설변경, 금융기관 변경 등 당초 추천 조건과 다른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사전에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추천변경을 신청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변경 등에 따른 총 공사비 감소 등 자금 추천액이 하향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자금추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아홉 번째, 보완요청 없이 금융지원사업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를 정리하면

- 자금 신청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 발전소 자금 신청일 이후 공사계획 신고필증을 취득한 경우

- 100kW 미만 발전소는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가 자금신청일 이후인 경우에도 반려됩니다.

 

- 계약서, 공사비 명세서, 공사계획 신고필증, 시공업체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 필수서류 미첨부

- 공파일 제출, 타발전소 자료제출 등 해당 신청건과 관계없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시

- 제출서류에 날짜, 도장 사인 날인이 미기재된 경우

- 신청서 작성내용과 증빙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신청서가 반려 됩니다.


 

■ 열 번째, 상시 접수와 정기 접수 대상의 차이가 뭔가요?

 

- 상시 접수는 1차 접수기간부터 예산마감시 종료되며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발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대상 RE100 기업이 해당됩니다.

 

둘째, 기초지차체에 거주하는 마을주민이 출자해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상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차 상시 접수는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 3월 8일 금요일 까지입니다.

 

- 정기 접수는 차수별 접수 일정에 따라 지원하며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설치하는 산업단지 태양광과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장 태양광이 있습니다.

 

둘째, 도심 태양광으로 건축물과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이 대상입니다.

 

셋째, 농업 축산업 어업인이 단독 또는 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농촌형 태양광이 정기 접수 대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차 차수별 접수는 2024년 3월 11일 부터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까지입니다.


 

■ 열한 번째, 전기시설 부담금 고지서란 무엇인가요?

 

전기시설 부담금 고지서란 일명, 계통연계비 청구서, 표준시설부담금 청구서라고도 불립니다. 한전에서 계통연계 공사를 위해 청구하는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전기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한전에서 인입공사를 진행한 후 태양광설비 시공을 하게 됩니다.


 

■ 열두 번째, 금융지원사업시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사용의무가 무엇인가요?

 

태양광 모듈 설치시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670kgCO2/kW이하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단, 본 공고일 이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를 발급받은 설비는 상반기 접수분에 한해 탄소배출량 미검증 모듈을 사용하더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열세 번째, 설비용량이 100kW 정도인 태양광발전소를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추천신청서 하나로 신청해도 될까요?

 

추천 신청은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건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고문에 신청용량의 총합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열네 번째, 중고설비를 구입하여 발전소를 설치해도 되나요?

 

중고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열다섯 번째, 태양광 시공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전기공사업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여야 하며 시공지역, 시공업체 소재지, 시공업체 자금여력 및 신용현황, 과거 시공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업체를 비교 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열여섯 번째, 다른 사람 명의의 땅이나 건물에 발전소를 설치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소유주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열일곱 번째, 농촌 태양광에서 농업회사 법인도 지원할 수 있나요?

 

농업회사 법인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 발전사업허가가 가능한 조합은 지원 가능합니다.


 

■ 열여덟 번째, 농촌 태양광 관련해서 농업인, 어업인, 축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금융지원 신청자의 성명과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업인은 어업인 확인서, 축산인은 축산업허가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 어업, 축산업 자격, 허가, 경영체 등록 정보는 최신 정보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열아홉 번째, 농촌 태양광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발전사업허가일 당시 지목 기준으로 임야, 전, 답 과수원 지목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에 지상형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거나, 과수원 지목의 창고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경우 모두 지원이 제외됩니다.

 

단, 우사 소사육장은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가 해당 등록허가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지목과 무관하게 금융지원 제외됩니다.


 

■ 스무 번째, 신청서 보완횟수 및 보완일에 대해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자금 신청자는 보완요청일 다음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일 이내 미보완시 반려되며, 보완횟수는 2회에 한합니다. 자금 추천액은 자금 추천 검토 및 심사 결과, 지원 불가항목 금액 제외, 자금수요 고려 등에 따라 신청 금액보다 하향 조정될수 있습니다.


 

■ 2024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에 대한 상세 내용 확인은

www.knrec.or.kr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 접속 후,

 

https://www.knrec.or.kr/biz/intro.do

 

www.knrec.or.kr

2024년 2월 8일 사업공고를 확인하시면 좀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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