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 개정안 폐기 수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는 특정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태양광 시설까지 거리두기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태양광 이격거리는 300미터 정도로, 직선거리 300미터면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총 600미터 반경에는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보급 초창기 산지와 농지 훼손 등 난개발 부작용과 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태양광 시설과의 거리두기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주거지역과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를 최대 100미터로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공지했었습니다.
도로의 경우 아예 이격거리 폐지를 지자체에 권고했었습니다.
★ 하지만, 2024년 1월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폐기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올 2월 8일까지 열리는 1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총선 준비로 21대 국회는 사실상 종료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곳 기초지자체 중 129곳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54곳, 2018년 95곳, 2019년 96곳, 2020년 127곳, 2021년 128곳, 2022년 129곳으로 꾸준히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지지체마다 규제 이격 거리는 다 다르며, 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시 95%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어떤 지자체는 주거지로부터 태양광 설비를 1kM 이상 떨어져서 허가를 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 보급의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것입니다.
■ 이같이 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이격거리 규제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법에 의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는 국토교통법 제58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56조 1항 별표 1의2에 따라 지자체가 위임해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통해 도로, 인가, 관광지 등과 태양광 발전소의 이격거리를 규제하거나, 지가 하락, 경관훼손 등에 따른 주민 민원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 강화하고 있는것입니다.
■ 이에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원 발생 시 인센티브로 막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고 지자체마다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등 당장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 아닌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태양광 업계는 정부에 이격거리 규제 폐지가 어려울 경우 표준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요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지역에 따라 인허가 기준이 달라 사업분석과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불명확한 허가요건은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객관적 요건 충족 시 사업 추진 허가 등 조건 명확화하는 한편 허가권자인 기초지자체의 재량권을 줄여 주관적인 해석과 과도한 규정을 축소, 폐지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와 관련한 업계의 개선 요구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잠재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간의 의사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태양광 업계 입장과 태양광 설치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제도를 다시 한번 신경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직시해주시고, 재생에너지 확대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산업경쟁력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대출 융자 공고 확인 (0) | 2024.02.18 |
---|---|
태양광 발전 1MW 이하 공용배전 설비비 사업주 부담 (0) | 2024.02.11 |
국내 태양광 사업 절체절명 위기 큰일 입니다 (1) | 2024.01.28 |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취소 할수 없을까요 (0) | 2024.01.21 |
고공행진하던 태양광 SMP 가격 왜 계속 하락을 할까요 (1) | 2024.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