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현물거래계약 VS 고정가격계약 비교 입니다. 어떤 거래를 하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번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현물거래란 ?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열리는 현물시장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실시간으로 입찰하여 직접 본인이 거래하는 방식
1. 고정금액을 적용받지 않음
2. 시기에 따라 전략적 입찰을 해 수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3. 반대로 시기가 좋지 않으면 수익이 떨어질 수 있음
✔ 고정가격계약이란?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방식
1. 매년 수익을 예측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음
2. 반대로 긴 기간 일정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가격인상, 물가 상승 보상이 어려움
이 둘을 선택하시는 것은 사업주 본인의 상황에 달렸습니다.
✔ RPS 고정가격계약
RPS 고정가격계약의 경쟁입찰에 대한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것은 입찰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입찰 공고 용량 | 접수된 용량 | |
2022년 상반기 입찰 | 200만kW | 138만 716kW |
2022년 하반기 입찰 | 입찰 실시하지 않음 | |
2023년 상반기 입찰 | 100만kW | 29만8214kW |
이렇게 미달되는 이유는 가격의 차이에서 시작합니다. (70원 이상 차액)
현물거래 가격 | |
SMP | 145원대 |
REC | 82원대 |
SMP + REC = 230원 근접함 |
고정가격 상한가격 육지 기준 | 153원대 |
✔ RPS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 창출
1. 신재생 발전량의 공급인증서를 발급해 공급의무자와 거래를 해 수익 창출 ➡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
2. 전력공사 OR 전력거래소와 전력판매 계약으로 전력 판매 수익 창출 ➡ 전력판매수익
이 중 하나가 아닌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 + 전력판매 수익 = 발전소 수익
✔ REC 공급인증서 (1,000kWh당 1REC)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
SMP 계통한계가격, REC 공급인증서 가격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신재생 원스톱 통합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PS 운영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고시가 바뀌어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정가격이 산정된 후 적용된 가중치가 변경된다면 변경된 가중치 고정가격으로 변경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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