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사업 장기계약 또는 현물계약 뭐가 좋을까요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3. 3. 31.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주)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의 태양광 정보는 태양광 사업 장기계약 또는 현물계약 뭐가 좋을까요 입니다.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시다보면 장기계약과 현물계약에 대해 깊이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달, 신재생 RPS 공급의무화 비율이 낮아지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70%를 육박하던 사업자가 참여했던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이 작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입찰 상한가도 낮아져 장기계약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 바뀌는 제도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이란..?

- 민간발전사업자가 RPS 공급의무발전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정된 가격에 20년간 REC를 판매하는 거래 형태

(SMP+REC 가격의 합으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가 늘 수 밖에 없음)

 

▪ RPS 제도란..?

- 공급의무자인 대형발전사가 연간 전력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풍력 혹은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거나 민간발전사업자들에게 공급인증서 REC를 구매하여 충당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지난 13일 시작된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은 약 1GW 수준이였는데요, 처음으로 미달되었던 작년 상반기 2GW보다도 반이나 하락하였습니다. 입찰 상한가격은 어떤지 알아보자면 수익성의 근본이나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반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작년 상반기 입찰 상한가격은 (kWh당) 16만 603원이였으나 올해는 7100원 감소한 15만 3494원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MW급 발전설비를 보유하는 발전사업자가 상한가격 입찰에 성공하였을 때의 수익은 종전 대비 20년간 1억 8600만원의 적자를 보게 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저하되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분들께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현물시장과 거래하는 것이 당장에는 유리하겠지만 나중에 장기계약을 하지 못하면 시설비 대출이 막혀 민간 사업자들만 곤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수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여 이익을 챙기실 수 있으며 공급의무발전사에 REC를 추가 공급하여 부수입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무비율이 하락했을 경우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C를 구매하는 발전사들이 줄어들면 그만큼 REC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공급인증서 REC 가격은 (kWh당) 13만원을 뛰어넘었지만 2021년에는 신규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공급과잉으로 인해 3만원대로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약 6만5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REC 가격이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말하자미나 REC 가격이 다시 하락하게 된다면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역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