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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2023년 태양광 리파워링 설명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3. 2. 23.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2023년 태양광 리파워링 설명 입니다.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리파워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발전사업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자세히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선 후 태양광 발전소 보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은 RPS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데요, 이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이른바 1세대 사업자들은 최근 태양광 패널의 교체 주기가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리파워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심해진 요즘 처음 허가 받은 부지 내에서 패널 교체로만 발전효율을 높이게 되면 높인만큼의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인허가를 받은 부지라고 해도 리파워링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개발행위를 다시 취득해야 하므로 지자체의 유권해석의 도로 및 주거 이격거리 등 예전에는 없었던 각종 규제로 리파워링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태양광 패널 효율이 떨어지는 시기에 맞추어서 패널을 재활용하는 'EPR 제도' 가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효율을 다시 높이는 '리파워링' 도 마찬가지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규제들로 리파워링이 정작 활성화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업계관계자들은 정부가 빠른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파워링은 왜 갑자기 주목받고 있는걸까? 요즘 출시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은 25년, 89%이상 효율 보증 제품이 많으나 십수년 이전에 출시하는 구형 패널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2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발전효율이 85%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는 'EPR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다른 수단으로는 리파워링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리파워링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선 리파워링을 진행하시면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대비 효율이 높아진 최신 설비로 교체하시게 되면 사용 부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그 늘어난 부지에 더 많은 패널을 설치하게 되면 발전효율 또한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재생 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년전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를 리파워링하면 기존 약 1.8배 설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20년 전에는 1MW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5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로 했지만 지금의 기술로는 3000평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리파워링' 에 제동이 걸린 이유가 뭘까요? 20년 전 처음 인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없었던 지자체의 이격거리 제한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전시설 설치할 때 주택, 도로 등 거리를 두게 하는 이격거리 규제는 2022년도 기준으로 128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각각의 기준이 다르고 적용할 때 발전시설을 설치할 부지가 제한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또 리파워링시 늘어나는 출력만큼의 한전 계통 접속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전력 계통 용량이 부족하여 출력제한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리파워링을 통하여 발전시설 용량을 늘리려면 계통 접속 가능 여부 검토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RE100과 탄소 중립 실현 2030 NDC 달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현재상황에서 리파워링이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이 필요합니다."

 

리파워링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부족으로 신규 발전소 보급이 어려운 지금 태양광 시장에 필요한 수단입니다.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비 확충이 이격거리 규제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긴 합니다.

 

국내의 경우 부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높여야 하므로 기존 사이트가 있는 리파워링이 탄소 중립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게 정부가 이격거리 축소 운영 방침을 적극 권고하면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게 관심을 기울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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