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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RPS 고정가격계약 미체결 제재 강화 소식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2. 6. 3.

RPS 고정가격계약 미체결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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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고정가격계약 미체결 제재 강화 소식

 

안녕하세요!

3일 연휴를 앞둔 금요일입니다.

오늘 마무리 잘하시고

연휴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RPS 고정가격계약은 한국전력의 자회사들(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서부발전 등)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제도입니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 2회 진행되며, 최종 입찰 대상자를 정하고 발전공기업들에게 배정된 물량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시장에서 현물시장 가격이 오르면서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가격보다 높아지는 사태가 벌어져 RPS 고정가격계약에 선정된 사업자들이 임의로 고정가격계약 미체결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미체결을 임의로 할 시 고정가격계약 미체결 제재를 기존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처럼 현물시장의 가격 때문에 2021년 하반기의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대상자들이 임의로 고정가격계약 미체결을 하는 사태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여 발전공기업들의 RPS 물량해소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태를 막기위해 이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에너지공단 측은 밝혔습니다.

 

조치 내용은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최종 대상자가 임의로 고정가격계약 미체결을 할 시 3년간 RPS 고정가격계약 참여 불가 제재를 가했지만 이제부터는 제재 기간을 5년으로 늘렸습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RPS 고정가격계약 미체결 제재 강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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