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관련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파가 이번 주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방한 잘 하시고 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이전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 시설의 보급에 큰 장애가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총 129개의 지자체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고 있고, 평균 300m, 최대 1000m에 이르는 이격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태양광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두지 못하도록 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주민들이 태양광 시설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지자체들은 앞다퉈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감지하고 개선안을 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1월 중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및 이격거리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완화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상한선을 두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100m, 도로나 공공시설로부터의 거리는 없애고, 풍력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1000m, 도로와 공공시설에선 500m의 규제 상한선을 두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적인 데이터로 검증한 법적 근거를 세우고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상한선을 법령에 포함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거지역 기준의 이격거리 규제안은 도로, 공공시설과는 다르게 완전 철폐 시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최소한의 거리두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추후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서서히 규제 상한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강제적 완화보다는 지침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완화를 유도하고 충족 시 지자체에 보상을 주는 형식으로 법제화에 앞서 지자체 스스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게 이끄는 방안을 먼저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완화와 주민수용성 확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관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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