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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202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2. 1. 1.

202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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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2021년 마무리 잘 하셨는지요?

2022년에는 하시는 일들 모두 잘 풀리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 알아볼 내용은 올해부터 개정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장의 2022년 의무공급비율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2월 28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선을 10%에서 25%로 조정한데 이은 후속조치입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2022년 의무공급비율과 2025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2022년 의무공급비율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개정 전 10%  
개정 후 12.5% 14.5% 17% 20.5% 25%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대상자인 공급의무자는 500MW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유한 23개 발전사입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따른 23개 발전사의 의무이행량은 2022년 1월경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2년 의무공급비율은 12.5%로 설정했습니다. 당초 2022년 의무공급비율로 10%를 설정했으나 2.5%p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발표하지 않았던 2026년까지의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25%로 단계적 상향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러 관계 기관들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의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30 NDC와 2050 넷제로 등 탄소중립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만들어졌습니다.

 

공급의무자들은 에너지전환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확대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 발전의 효율 상승등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202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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