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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사용 전 검사와 사업개시 신고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1. 10. 21.

 

태양광 발전사업 사용 전 검사와 태양광 사업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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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늘한 목요일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태양광 발전사업

사용 전 검사와 태양광 사업개시 신고' 입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개시 전 신고하기 ★

 

(전기사업법에 의거)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사용 전 검사가 완료된 후 준공 처리하고 사업개시 신고가 가능하며,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개시 허가기관과 신고기관은 같습니다. 

 

개발행위 준공처리를 반드시 진행하고, 사업 구비서류를 통해 사업개시 신고를 이행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개시 시, 신고해야 할 준비 서류

 

① 태양광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태양광 PPA(전력수급계약서) 사본 (인감도장 날인)

 ③ 태양광 사업개시 신고서

 ④ 태양광 사용 전 검사필증 사본 

 ⑤ 태양광 설치 현장 사진

 

각 허가 담당자는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개시 신고가 완료되면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개시 신고 수리 필증을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사용 전 검사 진행하기 (전기안전공사) ★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태양광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PPA(전력수급계약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공사계획 신고 허가 통보문을 허가처에서 수령하여 공사 착공이 진행된 후, 해당 지역 전기안전공사에 사용 전 검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태양광 발전소 완공 14일~한 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검사 희망일은 담당자와 협의 후 조율 가능합니다.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태양광발전소 관할 전기안전공사는 해당 구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검사 온라인 접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의 '사이버 사업소' 배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반드시 검사 수수료를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혹여나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을 시에는, 각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취하여 따로 고지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태양광 사용 전 검사 신청 시, 준비 서류

 

 ① 태양광 시설 공사계획 신고필증

 ② 태양광 사용 전 검사 신청서 (별첨 양식)

 ③ 태양광 시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대행 전기업체에서 수령)

 ④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증

 ⑤ 태양광 기자재 인증서 / 시험성적서

 ⑥ 태양광 시설 전기감리 날인 도면

 ⑦ 태양광 발전 설비 감리 배치 확인서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사용 전 검사 신청 구비서류가 준비될 시에 전기안전공사에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서면제출이 가능하다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태양광 사용 전 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며, 참관인 1~2명이 진행하게됩니다.

- SPD(서지보호장치) 설치 유무

- 도선이 연결된 상태 (접지상태)

- 송전용 계량기 체크

- 태양광 모듈 확인

- 태양광 인버터 확인 및 운전

※ 태양광 사용 전 검사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완사항을 해결해야 사용 전 검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사용 전 검사와 태양광 사업개시 신고'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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