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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살펴봅시다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1. 8. 25.

태양광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살펴봅시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파랑 티스토리에 방문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태양광 온실가스감축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의 앞으로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태양광 발전은 국내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입니다. 재생에너지의 확산으로 태양광을 주 측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최근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태양광업계는 현 정책 상황과는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도 수주물량 감소와 함께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등의 상황이기 때문에 22년도부터는 태양광 보급에 관해서 정체되진 않을까란 염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와 기후변화 협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증명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태양광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의 활로 개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해당 태양광 온실가스감축사업은 지구 6대 온실가스(CH4, CO2, HFCs, SF6, PFCs, N2O)의 대기 포화도를 줄이고 조림/재조림을 진행 중인 대상에 대해 인증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탄소인증 및 탄소배출권 감축량(CER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DM가 있습니다.

 

탄소인증 감축량(CER) & 탄소배출권 사업에 대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권은 CDM과 같은 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것을 유엔 담당기구에서 검증해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에 의해 시장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며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으로의 태양광 온실가스감축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면, 일정량의 CER 부여 여부에 대한 유엔의 심사와 평가 진행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년도의 탄소배출권의 1톤당 가격은 5유로라고 합니다. 교토메커니즘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CMD,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ion), 탄소배출권 거래(ET : Emissions Trading)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ET의 경우, 시장에서의 탄소배출권(온실가스 배출 권리) 거래 행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탄소배출권이라는 단어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EU 등의 지역에서는 탄소배출권이 의미하는 크레딧(CER/ERU)와 할당량(EUA)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여 잘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모두 포괄한 의미인 탄소배출권(Emission Right)이라는 용어는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 크래딧(CER/ERU)

BAU (기준 전망치, Business-As-Usual)는 외부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배출권 지급을 통해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 할당량(EUA)

국가 / 지역에서 지정한 CAP : 온실가스 배출총량 수치에 맞게 생산설비나 발전설비 등의 온실가스 배출원(Emission Sorce)에 온실가스 배출 권리는 주는 것

 

※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업의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 권리에 대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시장의 의미라는 것이 탄소배출권의 가격 정책으로 인한 고정된 단가가 아닌 시장 내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중심으로 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생산 비용이나 재화로 인해 기후변화가 유발되어 사회적 환경적 비용 반영을 한다는 것으로 탄소세(Carbon TAx)와 같이 정책에 의해 규제되는 비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CDM :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해당 CDM에서는 매년 UNFCCC에서 정의 내린 CDM 사업 등록요건에 적절한지에 대해 타당성을 체크하며, 알맞은 경우 UN에 등록 허가 요청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CDM 사업은 CDM 운영기구의 제삼자 검증을 통한 CER 취득 및 주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한 달 간의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며, 도출되는 결과에 따라 실제 CDM 사업을 1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에코시안이나 그린폴라리스, 에코아이 등과 같은 컨설팅 기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에너지공단은 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컨설팅은 힘든 실정입니다. 해당 CDM 사업에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발전소는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온실가스 관련 정책의 경우에는 지자체 또는 정부, 국가에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는 RE100과 ESG 경영 등과 함께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은 동참과 함께 세계 각국의 정책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원 절감과 함께 NEW 저탄소 에너지 개발을 통해 한국형 그린 뉴딜 및 국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에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태양광 온실가스감축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준수를 위해 15년도부터 본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배출권에 대한 가격 정보는 일, 월, 연별 데이터 등으로 구할 수 있으며, 지원정책은 각 나라별로 상이하다고 합니다. 태양광발전에 관한 새로운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살펴봅시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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