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REC 공급 과잉을 살펴봅시다
태양광 자재유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파랑 티스토리 방문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태양광 관련 알찬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주제는 '태양광 REC 공급 과잉'입니다.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REC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에 앞서, 태양광 REC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태양광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풍력이나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거래할 때 해당 금액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RPS 공급 의무화 제도에 맞게 발전 공기업 등의 공급 의무비율에 맞도록 외부 구입 방식 또는 자체 공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보통 시장 거래에서 현금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최근 동태를 살펴보면 해당 현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태양광 REC가 늘어나고 있어 수익적인 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REC가 늘고 있는 이유로는 해당 REC 발급 후에 거래 유효기간인 3년 동안 누적될 초과 발급량이 금년 REC 거래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의 40프로에 인접하게 발급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약 3개의 초과 발급 REC 중에서 1개는 22년도까지 거래가 되지 못하게 되어 현금화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저렴한 가격에 REC가 거래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며, REC 가격 하락과 함께 사업자 수익의 하락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 감소의 문제 발생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REC 공급 과잉은 2050년도 까지 진행될 탄소중립 목표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과제에 대한 차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의 경우에는 태양광 REC 한달 평균 단가는 29,914원이었으며 한달 평균가로는 최초로 2만원대를 보여준 것입니다. 작년 7월의 단가를 살펴보면 44,540원/1REC였으며 19년도에는 63,782원/1REC였습니다. 작년보다는 32.9%(14,626원 차), 재작년보다는 54.1%(33,868원 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8월 16일, 지난 주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REC 발급건에 대해 설펴보면 총 26,235,553 REC라고 하며,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인해 21년도 동안 총 52,651,106의 REC가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로도 21년도 RPS 비율을 살펴보면, RPS 적용대상 발전사 발전량 대비 9프로라고 합니다. 해당 비율로 여러 RPS 발전사의 REC 물량을 확인해보면, 총 47,101,564 REC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REC 초과 물량건 또한 5,549,542 REC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의 초과 발급량을 살펴보면, 작년은 7,460,000 REC, 재작년은 5,000,000 REC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21년 연간 추산분 포함의 최근 3년 신규 REC 초과 발급량을 살펴보면 17,910,000 REC로 RPS 적용 발전사 소화량의 38프로라고 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 지난 달 REC로 현금화하면 대략 5,357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REC 현금화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20년도와 함께 21년도에 생산되어 발급하게 된 REC의 경우에는 23-24년도까지 거래 가능하지만 19년도의 경우에는 22년도까지 밖에 현금화를 못하게 되며 18년도의 경우는 올해까지 밖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19년도 REC건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초과 발급 REC인 5,000,000 REC는 19~21년도 까지 초과 발급되었던 것을 모두 포함한다면, 1,791,000 REC의 27.9프로 정도이며, 3개 중 1개에 근접하게 22년도까지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발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늘어난 REC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태양광 REC 공급 과잉 현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RPS 장기고정계약 이전 생산된 REC를 판매하고자 한다면, REC 현물시장을 통해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2일부터 일반 기업의 REC 거래 시장 진출로 인해 판매처가 더욱 다양해진 것은 맞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거래 건이 없기 때문에 3년 간의 유효기간을 지는 REC가 무효해지기 전에 REC 현물시장으로의 거래를 위해 발전사업자들이 몰리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사업 관련 분들께서는 REC 공급 수요에 알맞은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RPS 의무공급비율 10프로 상한을 25프로로 확대함으로써 REC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로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 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태양광 REC 공급 과잉 사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주분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금일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모두들 새로운 한 주 시작도 행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REC 공급 과잉을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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