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소 한국형 FIT 제한 사실일까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1. 6. 4.

태양광 발전소 한국형 FIT 제한 사실일까

 

태양광 분양 전문

파랑티에스에너지

 

티스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람도 부니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6월 첫 주말도 곧 시작하니 모두들 조금만

힘내시고 이번 6월도 원하시는 목표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태양광 소식인

'한국형 FIT 태양광 발전소 제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12일 에너지공단에서는 한국형 FIT 제한 태양광 발전소 제한에 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한국형 FIT 제한은 참여 가능한 발전소 수에 제한을 두어 기존에 진행되었던 '쪼개기 분양'과 같은 태양광 양도양수를 통한 한국형 FIT 중복 참여를 제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한 내용에 대해 좀 더 이야기드리면, 한국형 FIT는 농업, 축산업, 어업 또는 협동조합으로 100KW 미만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로 참여하거나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인 일반인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 사업자가 처음부터 여러 개의 FIT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년간의 장기 공급 계약과 높은 전력 판매 단가 등이라는 탄탄한 혜택으로 인해 태양광 양도양수라는 편법을 활용하여 여러 개의 FIT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런 제도의 부적절한 사용은 투기와 광테크로 오용되게 되었고 이를 방지하고자 공단에서는 1인 최대 3개, 협동조합은 5개까지의 한국형 FIT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할 수 있게 하며, 한국형 FIT 자격을 갖춘 자가 직접 FIT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조건과 함께 계약 체결 전의 태양광 양도양수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런 제한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종합지원시스템의 공지를 통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1일을 기점으로 5월 안으로의 양도양수를 마친 발전소는 그대로 FIT 계약이 유효하지만, FIT 체결 이전에 진행된 태양광 양도양수 건의 FIT 계약을 취소된다고 합니다.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및 해지 조항 제34조를 참고하여 한국형 FIT 제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태양광 발전소 제한에는 1) 매매계약 체결 전 양도양수를 한 경우 2)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발전소의 경우 3)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매입계약 설비용량이 초과된 경우 4) 전기사업법 제10조 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게 양도양수가 진행된 경우 5) 태양광 OR 태양광 연계 ESS 설비의 기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 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체결 이전 타인양도'는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계약 해지의 주요 사유이며, 설비확인 신청의 시기를 따지지 않고 한국형 FIT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용이 되는 사업자분들은 설비확인신청 이전의 100KW 미만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의 분양계약 완료 및 양도양수 명의 변경에 대해 5월 31일 안에 마친 경우라고 합니다. 분양계약 완료의 경우에는 입금증 및 계약서 사본 제출을 통해 기간에 대한 증빙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소형 태양광 발전소 제한은 6/1 이후에 사용 전 검사 상업 개시 후에 진행된 "한국형 FIT 신청 및 설비확인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태양광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6/1일 이후의 태양광 발전소 제한에 걸리지 않는 태양광 양도양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도자 및 양수자의 한국형 FIT 자격 조건에 알맞은 사람이어야 하며, 양도자가 설비확인신청 및 공급의무자와의 계약까지 체결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 소형 태양광(100KW 미만) 고정 가격 개요 살펴보기 >>

 

참여대상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100KW 미만 / 일반인 30KW 미만

 

신청기간

연중 내내 

 

계약기간 

20년

 

계약 가격

(21년도 기준) 161,927원/1 MWh

 

계약방식

입찰 경쟁 X / 물량 제한 O

 

참여 가능 발전소 수

일반인 OR 농축산어민 3개소 / 협동조합 5개소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소 제한 한국형 FIT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한국형 FIT 건으로 태양광 사업 양도양수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서둘러 절차를 마치시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한국형 FIT 제한 사실일까

 

태양광 분양 전문

파랑티에스에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