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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2021년 태양광 대여사업 및 REP 공고 관련 소식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1. 5. 24.

2021년 태양광 대여사업 및 REP 공고 관련 소식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회사

(주)파랑티에스에너지

 

티스토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모두 다같이 화이팅합시다!

그럼 금일 태양광 소식인 '2021년 태양광 대여사업 및

REP 공고 관련 소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태양광 REP란?

신재생에너지 포인트라고도 불리는 태양광 REP(Renewable Energy Point)는 MWh 기준의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생긴 발전량에 대한 인증서입니다. RPS 공급의무자에게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태양광 REP를 판매하고, 이렇게 얻게된 사업비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으로, RPS 공급의무자가 RPS 제도에서 태양광 REP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광 REP의 대상은?

태양광 REP의 대상은 단독 또는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입니다. 이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소유자 : 소비자와 태양광 대여사업자 사이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발전설비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2021년 태양광 대여사업 공고 이후로는 사업기간 내 사용전 검사필증 취득 및 인증이 진행된 발전설비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태양광 REP 발급절차 10단계 확인하기 

사업수행 >> 설치완료 확인서 제출 >> 설치 확인 및 사업 승인 >> REP 매매계약 >> 분기별 REP >> 지급요청 >> 발전량 확인 >> REP 발급 >> REP 매매 >> REP 활용

 

◆ 21년도 태양광 REP 단가는? 

단독주택 >> 146원 / kWh

공동주택 >> 166원 / kWh

※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 2021년 태양광 대여사업

# 접수기간 >> 21년도 5월 18일 화요일 - 21년도 5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까지

# 접수방법 >>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 [http://nr.energy.or.kr/T0/CST_T0/login.do]

# 사업규모 >> 약 6,600가구 + 대여사업자 최대 7명 + 11MW 

# 사업기간 > 21년도 11월 30일

# 신청대상 >>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 및 소유 예정자

→ 단독주택 >> 신축 또는 기존 주택 소유/소유 예정자 & 개별가구용 설치 가능의 공동주택 포함

CF. 신청대상 제외 : 최근 1년동안 월 평균 사용전력이 200kWh 미만인 경우

→ 공동주택 >> 기존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 건설 중의 공동주택 소유권자 및 입주자대표

 

◆ 태양광 대여사업 진행절차

계약체결 >> 태양광 설치 >> 사용전 검사 >> 대여료 납부 >> 유지 및 보수

 

◆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에너지공단 선정의 태양광 대여사업자와 태양광 발전을 희망하는 소비자인 주택소유자 간의 계약 체결을 통해 해당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일정기간 내의 유지·보수를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주택소유주, 즉 소비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태양광 대여사업 및 태양광 REP 공고 관련 요약이었습니다. 해당 공고 관련 상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한국에너지공단 소속의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태양광 대여사업 및 REP 공고 관련 소식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회사

(주)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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