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원사업1 에너지관리공단 건물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 받는 방법 건물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 ( '19.4.1 ~ '19.4.19 까지 )접수 받고 있습니다. 건물태양광 지원대상 ◎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바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건물태양광 지원기준 주) 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 2.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만원 단위 미만 절사) 3. 보조금 지원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분야는 별도 검토 후 지원여부 및 보조금 결정 4... 2019.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