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에너지관리공단 건물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 받는 방법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4. 9.


건물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

( '19.4.1 ~ '19.4.19 까지 )접수 받고 있습니다.

 

건물태양광 지원대상

◎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바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건물태양광 지원기준

 

주) 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

2.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만원 단위 미만 절사)

3. 보조금 지원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분야는 별도 검토 후 지원여부 및 보조금 결정

4. 참여기업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은 전체 예산액의 20% 이내로 제한(센터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

5. 고정 가변(수동)형 태양광발전설비는 추적식 태양광발전설비에 포함되지 않음

6.독립(축전)형은 한전계통 미연계 지연(도서지역 등)에 한하며, 축전 관련설비(축전지, 전력 조절기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7.사업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제출 시 가점 부여

9. 축사 및 축산시설은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로,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한함

10.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11.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이후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될 수 있음)

12. 태양광 분야는 모듈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13. 태양광 분야 중 건물일체형(BIPV)은 별도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최대 70% 한도 내 우선 지원(사업평가 결과, 설치효과 등 고려하여, 부적합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단, 건물일체형(BIPXV) 인증관련 사항은 [별첨2] "건물지원사업 신청 및 설비설치 시 유의사항" 참조

14. "19년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계 사항은 현재 연계 진행 중인 "융복합지원사업" 연계사항을 준용하여 진행하되. 개별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연계 *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 : 공단에서 인증한 RTU사업자(융복합지원사업)​

- 모니터링 업체(RTU사업자) 및 연계방법 등 세부사항 : 시스템 내 공지사항 참고

(https://rems.energy.or.kr )

-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외 추가지원(개소당)

 

건물태양광 사업접수

 

○ 접수 기간 : 2019. 04. 01(월) ~ 2019. 04. 19(금)

(매일 10:00 ~17:00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건물지원/계약의뢰, 사업신청

※ 신청인 및 참여기업은 본 공고 본문, 신청 요령(별첨1) 및 유의사항(별첨2), 제출서류(별첨3)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미확인으로 인해 민원, 상호 분쟁 등이 발생될 경우, 사업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을 사업 신청자 및 참여기업에 귀책 사유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태양광 사업 문의

파랑티에스에너지로 문의 주십시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