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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에너지 기본 인허가 절차 설명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1. 2.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에너지 기본 인허가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기분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발전사업허가 및 전력수급계약 신청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시공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시공업체는 발전사업허가와 관련된 각종 서류들을 가지고 신청 용량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60일 정도면 전기사업허가와 관련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나면 발전사업허가증을 교부 받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 한전계통연계라는 한국전력 측과 전력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전력수급계약이라는 신청서를 한국전력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발전 사업주는 한국전력에서 회신을 받아 계통연계 시점을 파악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시공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용량이 1MW 이하라면 무제한 접속 용량의 대상인 경우 PPA를 신청하고 4개월 안에 반드시 개발행위허가증을 제출히야만 하면 만약 제출이 어렵다면 1개월 경과 후 재접수를 해야 합니다.

 

 

2. 개발행위허가 및 태양광발전소 시공

개발행위관련 허가 신청서는 토목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추 기술자 혹은 업체에 제출이 가능하기에 주로 시공업체 및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부지가 농지라면 농지전용헉, 산지 임야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각각 얻어야 하는데 농진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에 30%정도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미리 납부해야만 합니다.

 

 

한전계통연계 관련 시기가 정해지고 나면 태양광 발전소 시공에 이용될 주요 기자재의 선택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사계획신고서를 접수하고, 토목공사, 모듈 및 인버터 체결, 기초공사, 수배전반시설 설치 등으로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본격적인 시공을 해야만 합니다. 이후에는 한전계통연계 단계까지 마무리 되고 나면 전기안전공사 측에서는 사용전검사를 시행해야 하면 시공과 관련해서 하자가 있게 된다면 사용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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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 거래

태양광 발전사업 시공이 종료되고 나면 한국전력과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체결이 이루어 지는 지역의 지자체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용전 검사가 완료되고 나면 한국에너지 공단에 RPS라고도 불리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관련 설비확인신청이 있어야 하면 반드시 사용전 검사 완료 시점에서부터 30일 안에는 접수가 이루어 져야 했습니다. 물론 때때로 서류 부분에서 보완 요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꼼꼼하게 준비하고 접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설비확인서를 발급 받고 나면 전기 생산이 시작하고 그 다음달 부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수익과 관련된 요금 안내 이메일과 문자를 발접사업주에 발송하고 나면 월말 세금계산서로 발급된 금액이 입금되게 됩니다. 한전측에서는 전 달에 발생한 전기 발전량이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되고 태양광 발전사업주의 경우 발전량을 확인하가ㅗ 하면 REC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발급이 이루어진 REC는 시세에 따라서 주2회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20년 간 고정된 가격으로 장기 계약 거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기본 인허가 절차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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