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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농촌태양광 금융지원 QnA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4. 24.

 

 

Q : 농촌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농촌태양광 사업은 농업인의 태양광사업 참여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이 농촌태양광에 참여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장기저리융자)을 통해 태양광 설비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 신청자(농업인, 어업인, 축산인)는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 시/군/구 내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농촌태양광을 500kW 미만으로 설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500kW 미만을 설치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금융지원을 신청하면 서류검토와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추천서가 발급됩니다.

※ 축산인은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에 설치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연접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A : 시/군/구 간의 경계선이 맞닿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Q : 농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A : 농업인은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금융지원 신청자의 성명과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업인은 어업인확인서, 축산인은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처>

농업인확인서 : 전국 128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

어업인확인서 :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051-609-6114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032-880-6114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061-650-6000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055-981-5000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033-520-6000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063-441-2223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061-280-1700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054-242-1812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031-683-0313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052-228-5500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041-660-7700  - 제주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

축산업허가증(등록증) : 관할 지자체에 문의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Q : 농촌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지원비율) 시공업체와의 설치계약서 상의 금액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200kW 미만은 70%, 200~500kW 미만은 30%로추천

(이자율) 분기별 변동금리로 2018년 4/4분기 기준 1.75%

 

Q : 공고가 마감됐다면 내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A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당해 연도에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설치하는 설비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단, 전년도 10월 1일 이후 진행된 사업(시공업체 계약일자 기준)은 다음해 공고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 2017년 9월 30일에 계약된 사업은 2018년 공고에 지원불가, 2017년 10월 1일에 계약된 사업은 2018년 공고에 지원가능

 

Q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상의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공고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농촌태양광 및 영농형태양광금융지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A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참여기업(그린홈 홈페이지 참조)으로 선정된 업체리스트를 참고하시되, 발전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라면 가능합니다.(반드시 참여기업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여러 업체를 비교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Q : 담보가 필요한가요?

A : 추천서가 발급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후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담보설정 및 대출승인 이후 인출이 가능하오니 금융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Q : 평가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사업의 준비성, 사업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의 항목을 평가합니다. 평가표 양식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 신청 전에 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에너지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17개 금융기관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산은캐피탈)

※ 단 지역농협은 농협은행을 통해서만 취급가능하며, 지역수협은 불가

 

 

 

Q : 필요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발전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3000kW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관할 도에서 조례로 정한 용량 이상은 도청에서, 미만은 시청 또는 군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 경기(200kW), 강원(100kW), 충북(100kW), 충남(500kW), 전북(100kW), 전남(1000kW), 경북(1500kW), 경남(300kW) 등

※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1장 2절에서 정한 허가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마련한 조례에 따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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