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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2019년 농촌태양광 오해와 진실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4. 23.

 

현재까지 농촌태양광의 경우 지역 주민과 농업인들보다 외지인의 수요가 더 많았습니다. 외지인에게 부지를 임대해주는 정도였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는 미미했고 정보 및 자금부족, 계통연계 지연 등으로 농촌태양광 사업의 참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확실하지 않은 태양광 정보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반감을 일으켰죠. 

 

2019년에는 정확한 태양광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 및 혜택을 받으며 농촌태양광을 준비해보세요!

 


 

 

▶  Q. 태양광 패널의 전자파가 실제로 배출된다?


태양광 전체에서 보자면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양광 모듈(패널)만으로는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자파는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였을때 교류를 얻는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는 노트북의 1/150 수준으로 선풍기를 가동했을 때보다 작은 양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의 실험에 따르면 인체보호기준이 62.5mG이며 전자파 자기장 강도는 0.07mg 수준입니다.     (헤어드라이기 37.0mG, TV 0.1mG, 노트북은 0.08mG)

 

 

▶  Q. 태양광 패널 세척제에 독성이 있다?


 태양광 패널을 세척하는 세제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태양광 패널의 표면은 특수 코팅되어 있어 물이 아니면   코팅에 훼손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독성 세제로 인하여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  Q.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덩어리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태양전지는 여러 물질을 이용해서 제작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양산되는 태양전지는 모두 실리콘을 사용합니다. 실리콘은 규소로서 모래와 성분이 거의 동일하며 태양광 패널은 태양전지를 이어붙여 하나의 모듈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부품결합을 위하여 극소량의 납이 사용되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아주 극소량이며 환경영향법의 수질 및 수질생태계 조항에서 정한 환경기준보다 한참 낮습니다.

 

 

▶  Q. 태양광 패널의 빛반사로 인해 인체와 농작물에 피해가 생긴다?


태양광 패널이 빛을 반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태양광 패널에 반사된 빛이 미관을 해치고 사람의 눈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로 나온 부분인데 실제로 태양광 모듈은 빛을 흡수하여 전기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빛반사를 최소화하려 특수코팅(특수유리 및 반사방지 코팅기술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태양광 패널의 빛반사는 건축물의 외장유리나 자연의 수면 및 반사율보다 반사광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흰색 페인트 외벽이나 밝은 목재의 반사율보다 반사율이 낮으며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실제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율은 5.1%수준으로 붉은 벽돌 10~20%, 밝은 목재 25~30%, 유리 및 플라스틱 8~10%, 흰색 페인트 외벽 70~90% 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 Q. 태양광 발전소 주변 온도는 상승한다?


전혀 옳지않은 주장이다. 많은 미디어를 통해 태양광 패널 주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온도가 높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일조량과 자외선, 대기의 온도, 습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일반지역과 태양광발전소 주변은 전혀 차이가 없으며 열화상 촬영 실험결과 역시 온도변화는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  Q. 태양광 패널은 수명이 끝나면 쓰레기가 된다?


이 주장이 맞았다, 틀렸다를 따지는 것보다는 경제성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의 사용연한은 25~30년 정도이고 재사용이 용이하며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은 유리와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활용 시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특히 극소량으로 나오는 은 성분의 가격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때문에 태양광 패널이 수명을 다하더라도 재활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  Q. 농촌태양광 발전이 농촌마을과 산림을 훼손한다?


산업부 고시가 개발 입지타당성 검토없이 전기사업 허가여부만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농촌태양광 규제가 완화되면서 태양광 발전의 허가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는 부지를 선정한 후 첫 인허가 단계로서 해당 허가건수의 규모가 실제 시공 규모를 능가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산림훼손의 경우 농촌태양광(임야태양광)을 두고 많이 제기되는 주장인데 실제로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지목만 임야인 곳이 굉장히 많으며 대부분의 태양광사업자들이 이러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산림이 많고 경사각이 큰 곳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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