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제한 조례 상황 입니다.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오랫동안 골칫덩어리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 이후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규정 지자체 수
- 2014년 : 1곳
- 2015년 : 4곳
- 2016년 8곳
- 2017년 : 22곳
- 2018년 : 90곳
- 2019년 : 122곳
- 2020년 : 128곳
- 2023년 : 전국 지자체 228곳 中 57% 관련 규정 가지고 있음
대규모 전기사업허가 등 권한이 없는 기초지방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 행정을 능동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 민원까지 대응하려고 하니 시장 군수가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규제하여 권한 행사한 것이 시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격거리를 폐지한다고 해도 송배전망 보급이 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이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발전시설을 많이 늘린다고 해도 생산한 전기를 내보낼 통로가 부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규제들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수많은 규제들 중 이격거리 제한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주택가,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만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 지자체 조례인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을 설치할 부지가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로 이격거리 기준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하게 설정되어 탄소중립 실현과 RE100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적으로 뒤쳐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왜 만든것일까요?
공무원들의 답변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태양광 보급이 지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방 정부의 역량 강화 방안은 물론 태양광 보급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신재생 확대 정책을 수립했던 중앙정부는 지역 사회와 소통을 충분히 하지 않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이익을 실현한 것은 아닐지 사업자들과 업체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려면 모두가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금융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행동을 바꾸려면 에너지 전환, 자치분권을 위해 더 많은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지방정부가 역량을 강화하여 더 포용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상생하려면 적으로 두기보다는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더불어 지원까지 받는다면 좋은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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