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사업 할수 없다는 이슈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3. 7. 24.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사업 할수 없다는 이슈입니다. 태양광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전의 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을 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 화제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 2주동안 한전의 휴정직자를 제외하고 약 2만 3천명의 전직원이 '겸직 금의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사인했다고 10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애초에 공사 허가 없이 본인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들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1. 계기
점점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 서약서 내용
임직원 본인이 전력사업 (태양광 등) 겸직 혹은 가족이나 지인등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 참여하지 않겠다. 한전 임직원들은 회사 직무 이외의 영리 목적 업무를 겸직하지 않을 것이며 비영리 목적 업무 겸직 시 사전 겸직허가 절차를 약속하였다.

3.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에 관련되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고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 '임직원 행동 강령 및 행동지침'을 정확하게 준수하겠다.

4. 서명의 속 뜻
태양광 비리가 한전의 수사로 이어지자 임직원들의 전체 서명으로 이해 충돌을 없애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작년 4월부터 시작한 신재생 사업 감사를 감사원이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확대 정책'의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한 사례들을 대거 포착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에너지 유관 기관, 한전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수사 검토 중입니다.

 

가족 혹은 본인이 영리 목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해선 안된다는 사실을 그동안 한전 직원들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 묵인했던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한전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이 의미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생각으론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비리에 대한 도덕적 신념을 믿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싶습니다.

 

 

'공공기간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7조' 및 '한국전력공사 정관 제 32조' , '취업 규칙 제 11조' 등에 따라 앞으로 한전 임직원들은 앞으로 겸직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한전의 서약서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직 사회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한전 조직은 인적 쇄신, 근본적인 개혁이 제일 시급합니다. 

전력계통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다면 이해 상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되니, 이번 서약서로 인해 한전 직원은 절대 태양광 사업을 참여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