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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태양광발전소 분양 소식

2023년 태양광 인허가 도로 이격거리 규제 완화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3. 1. 20.


2023년 태양광 인허가

도로 이격거리 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0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2023년 태양광 인허가

도로 이격거리 규제 완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격거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하셔서

준비했습니다.



산업부는 주거지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인정하지 않겠다

밝혔습니다.

 

또 이격거리 규제는

100M이내만 허용함 뿐만아니라

도로의 빛반사가 없다는 점에

이격거리가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을

인정한것입니다.

 

산업부는 이달 4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회]를 통해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 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란..?

 

주거지와 도로의 일정 거리 이상을

떨어져 설치해야 허가를 해주는

지자체의 조례 中 하나 입니다.

 

이격거리 규제는 제각각인데요,

최소 100M~ 최대 1KM 이상

떨어져야지만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로

신재생 설비 보급의 큰

문제로 다가온 것입니다.

 

신규 사업자들은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규제로 인해

부지 선정부터 골머리를 앓았고

 

이러한 상황으로

재생에너지 보급량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11월 기준

지자체 226개 中 129곳이

이격거리 규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자체 신재생 주민참여형 사업과

추가 REC 가중치 부여와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이격거리 규제 개선 우수 지자체 포상 등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게끔

유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개편 방안 또한 발표했는데요,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에

참여 가능한 주민의 경우

발전소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되며

 

송전망 주변 주민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됩니다.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란..?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데게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지분을

일부 확보하고 발전 수익을 얻는 사업

말합니다.

 

주민들과 발전소 수익을 공유하고

신재생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발전소 인근 거주 중인

농어업인과 주민은

일정비율 (30%) 이상 더 많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무화를 할 예정입니다.



1. 올해 4월 경 태양광 고정 가격계약 매입 시
1등급과 2등급만 참여하도록 개정할 예정
1-1. 태양광 탄소인증제도 1등급 탄소 배출량 기준을
670kg.co2 에서 630kg.co2 로 상향 조정하였음
2. 주민 참여형 사업 개편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 (이달 중)
2-1. 주민참여형 제도 개선으로 주민, 농어업인 + 발전사업자와
두텁게 지원하여 주민 수용성을 기대하고 있음

이러한 방향성을 가진

산업부는 주민 수용성 제고와

 

기술 혁신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올해 한해동안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3년 태양광 인허가

도로 이격거리 규제 완화

 

오늘 태양광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반가운 가족 친인척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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