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100M 이내 축소 인허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0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아직 날이 쌀쌀하기 때문에
겉옷을 단단히 입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재유행 중이니
모두들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태양광 이격거리 100M 이내
축소 인허가
입니다.
1️⃣ 2022년 이격거리 규제
2022.11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29곳에서는
주거지역과 도로 일정거리 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산업부는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연구 용역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통해
지자체마다 일관적인 이격거리 기준을
제시할수 있는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각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에서 최대 100m이내에서
이격거리 규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요 도로에서는
이격거리를 아예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규제를 완화시킬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 주거지역 100m 이내 설치
이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주거지역 100m이내에도
설치가 가능한데요,
그동안 이격거리 규제로
설치하지 못했던 주거지역 인근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개선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난 4일 발표하였는데요,
예전에는 이격거리 규제로
신규 발전시설 보급에
걸림돌이 되었는데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탄소 인증제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침을
준수한 지자체의 경우
신재생보급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탄소 태양광 패널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 인증제도 새롭게
개편했는데요,
탄소 인증제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2020.01 처음 도입된
탄소 인증제는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kW)당
이산화탄소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인근 주민들과
어업인이 일전 비율 이상 투자했을때
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도록
2017년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의 참여 기준이
발전원과 사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인
농업인과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미흡했다는
지적 또한 피할 수 없었죠.
5️⃣ 앞으로의 전망
산업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참여범위와 주민참여의 추가가중치를
조정하였습니다.
설비용량 100kW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읍면동➡시군구로 참여범위 확대,
발전소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투자 한도를 설정한 뒤
주민 참여시 REC 추가 가중치를
수익배분 단계에서 우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민 참여 비율이 변동됐을 경우
주민을 재모집할 유예기간을 주고
주민참여에 따른 추가 가중치 또한
재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침들로
농업인과 주민, 그리고
발전사업이해 당사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탄소 인증제 개편으로
국내 태양광 기업의 저탄소 소재와
부품 공급망 개발 등 기술 혁신 또한
기대되는 전망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100M 이내 축소 인허가
오늘 태양광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은 무엇보다 건강에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건강이 항상 우선입니다.
그럼 새로운 태양광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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