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EPR 업무협약 해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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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패널 재활용제도
해지 소식입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하는 제도인 태양광 EPR 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해 폐기물들을 회수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9년에 환경부와 태양광산업협회가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 품목에 넣고 EPR 업무협약을 맺었고,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EPR 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지만 환경부에서 일방적인 태양광 EPR 해지를 발표했습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EPR 제도를 입법했고 중국 태양광 업체들과의 원가 경쟁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EPR 업무협약 내용은 태양광 폐패널 회수 비용으로 각각 재활용 단위비율 kg당 1,659원, 회수 단위비율 kg당 433원으로 총 kg당 2,129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18년을 기준으로 W당 500원대의 국산 태양광 모듈 원가의 약 24%인 118.27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이고 태양광 모듈 생산 업체들의 수익은 W당 5원도 채 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려움이 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위한 정책, EPR 업무협약 간담회, 태양광 산업계의 부담 최소화, 협회 중심의 용역사업과 실증과 재활용 사업 추진 등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산업협회측은 태양광 폐패널 EPR 업무협약을 원활히 이행하고자 시스템 구축을 위해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을 네 차례나 건의했으나 환경부에서 재쟁적인 이유를 들어 모두 반려했음을 알렸습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EPR 해지를 막고 EPR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 허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폐패널 EPR 업무협약 해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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