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용전검사 개정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설 황금연휴 모두 잘 보내셨나요?
5일이나 되는 연휴지만 지나고나니
짧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사용전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모듈, 태양광 인버터 등 태양광 구조물에 대한 태양광 사용전검사가 지난 2021년 11월 30일에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2022년부터 태양광 사용전검사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부문별로 태양광 사용전검사 개정으로 변경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상태양광 : 발전설비로 가는 이동 통로와 지지물, 계류장치, 접속부 철물에 대한 염수 분무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 BIPV의 경우 점검 통로는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안전성능성적서, 방수시공상태 점검기록표가 필요합니다.
3. 지붕 및 옥상태양광
울타리 검사 :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경우 위험표시를 해야합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한 경우나 경사형 지붕일 경우 사람이 확인하기 쉬운 곳에 위험표시를 해야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DC 750V 미만인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않아도 됩니다.
혼용 지붕(강+약)과 평지붕 : 약한 지붕에 안전 발판 설치, 나머지 구역에는 안전대와 난간, 사다리를 설치합니다.
지붕부착형 : 태양광 모듈의 후면은 확인하지 않고 점검통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다리는 고정형을 권하지만 건물의 높이와 용량에 따라 탈착, 이동식도 허용합니다.
4. 태양광 사용전검사 개정 감리보고서 제출
2022년부터 태양광 사용전검사 개정으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 태양광 사용전검사 시 감리보고서가 필요합니다.
필요 항목
①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
②체크리스트 : 태양광 모듈과 구조물간 체결상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전선로 공사 상태, 계통연계 보호 상태, 배수로 현황, 토사유출방지 공사 상태, 옥외용 설비 침수방지 상태 등
③외부점검이 어려운 시공 사진 : 태양광 구조물 기초공사, 전선로 공사, 옥외용전기설비 기초공사, 그 밖에 시공 후 검사가 용이하지 않은 부분
5. 직류 과전류 보호장치 기준
2022년부터 태양광 사용전검사 개정으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태양광 모듈 최저 온도 기준, 스트링 최대 개방 전압 ≤ 직류 차단기 및 개폐기를 포함한 퓨즈 정격 전압
6. 배수로와 부지 검사 :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검사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우 합격처리가 가능합니다. 토사의 유출, 기초 들뜸, 배수로에 이물질 발견, 태양광 모듈이 뒤틀린 경우, 기초 파일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부실 시공으로 판정 될 수 있습니다.
7. 태양광 구조물 검사
기초규격 : 기초 도면에 적힌 수치가 맞는지 가로, 세로, 깊이 크기를 확인합니다. 기초 크기가 도면과 일치하지 않으면 구조계산서와 기초 도면을 수정하거나, 기초 도면에 기재된 수치대로 기초를 변경해아합니다.
스파이럴 파일 규격 : 구조계산서와 구조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도면과 실제 구조물의 규격이 일치하면 합격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지물 규격 : 역시 구조물의 도면에 적힌 수치를 기준으로 가로 세로 깊이 크기를 측정하고 도면과 구조계산서와 일치하게 구조물을 세우고, 안맞는다면 맞게 수정하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이상 태양광 사용전검사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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