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 오는 수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태양광 정보는
'태양광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입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파랑티에스에너지
탄소배출권이란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 권리를 의미하며, 나라에서 탄소배출권을 기관 및 기업에게 분배하고 배출권 분배받은 업체들은 분배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배출권이 부족하거나 여분이 발생할 경우,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고로 말해서, 각 나라 별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선진국이 지정된 할당량 내에서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해서 기후변화를 최소화 시키는 것입니다.
각 나라 별로 배출 가능한 연간 탄소량이 지정되어 그 지정량에 맞춰서 각 국가는 그 국가 내의 기업에 경매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배분 되게 됩니다. 각 나라 별로 제공받은 배출권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탄소 배출권 거래제란 각 국가마다 기업으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나눠주고 지정받은 양에 따라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은 온실가스 지정량을 미리 세팅하고 초과 감축량(잉여)이 발생한 기업 A는 이것을 시장에 판매하고 초과배출량(부족)이 발생한 기업 B는 시장에서 구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배출권 거래제를 이용하여 비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 나라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들에게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할 시 대상 기업체는 허용 배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대상 기업체들 간에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나라에서 배출 한도를 설정해준다는 점에서 직접 규제와 유사하나, 규제 대상 기업들에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고 구입을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장 지향적 제도입니다.
각 나라 별로 할당된 대상업체별 감축비용에 따른 직접 감축 대비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기업의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배출량의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확산되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에 기술 개발 도입을 유도하며, 감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파랑티에스에너지
지금까지 태양광 탄소 배출
관련 정보였습니다.
남은 수요일도 파이팅하세요!!
태양광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양광 발전소 기자재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0) | 2021.10.08 |
---|---|
2021년 하반기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대하여 (0) | 2021.10.07 |
태양광 발전단가 LCOE 전망 체크하기 (0) | 2021.10.05 |
태양광 ESS 역할과 구성요소에 대하여 (0) | 2021.09.30 |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중소기업 메인비즈 MAIN BIZ 인증 뉴스 (0) | 2021.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