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1 태양광 전기 안정관리대행과 대행수수료 설명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전기 안정관리대행과 관련 대행 수수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1) 태양광 전기 안전 관리 대행 태양광 발전 설비가 20kW 이상이 되면 해당 발전설비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40조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혹은 안전관리대행을 해야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농지법, 국토의 계획 미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 보호법, 도로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산지전용, 건축행위, 농지 전용, 도로점용, 도로사용 등 태양광 시공행위 관련 별도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을 이후 시작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전이나 지자체.. 2019.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