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49 태양광 발전사업 RPS 제도에 대해서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RPS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RPS는 규모가 500MW 이상인 발전 설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비율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시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RPS 제도는 두가지 법적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이고 다른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제 2017-2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센터 공고 제 2017-6호)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공급.. 2019. 9. 1. 이전 1 ···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