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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태양광발전소 분양 소식

태양광 발전사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발급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8. 8. 24.

 

사업자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다.
사업자의 형태는 세금의 절세나 대출,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_태양광사업자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의 형태로 대표자 개인과 동일하다. 자금의 지출이 자유로우며, 대표자가 수익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도 직원 채용(가족 등)이 가능하며,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지출경비는 한도내에서 대부분 인정이 가능하다.
개인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며, 지출경비 인정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카드를 공유하는 것도 요령이다.
과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적을수록 유리하다. 매출 5억 이상은 성실신고 대상자로 자금지출 인정에 제한이 있으며 개인은 대표자 외 1인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_태양광사업자
>사업자의 설립요건: 대표자 1인으로만 설립이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 관련: 주로 자금조달을 대출로 진행할 경우 설립한다.
PF(Project Financing)로는 제약이 있다. 100kW 발전사업자의 소득세는 감가상각과 지출경비를 인정받아 소액이 나온다.

 

 

_태양광사업자
2. 법인사업자
법인은 대표자를 비롯한 감사, 사내이사, 주주들이 있으며, 회사의 주체가 대표 개인과는 관계가 없다.
자금의 지출에 제한을 많이 받으며, 대표자가 수익을 마음대로 취할 수 없다.
지출경비도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인정받기 까다롭다. 수익은 급여 또는 지분배당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과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클 수록 유리하다.

 

 

_태양광사업자
>사업자의 설립요건: 대표자와 감사 1인이 필요하다. 사내이사와 주주는 선택사항이다.
대표자와 감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임대계약서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최초 설립 시 출자금에 제한이 없으며(100만 원 이하도 가능설립은 지역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태양광 발전 관련: 주로 자금조달을 PF(Project Financing)로 진행할 경우 설립한다.
법인 이해관계자가 적을 경우 경험상 법인세는 3~5백만원이 나온다.
가족 등을 직원채용하여 급여지급으로 소득을 요령껏 배분할 수 있다.

 

 

_태양광사업자
※태양광 발전 관련 TIP
태양광발전사업의 업태는 "전기업", 종목은 "태양광발전"으로 사업자 발급이 가능하다.
② 상기 종목으로 사업자를 낼 경우 발전허가에 의한 등록만 가능하므로 발전사업 허가증이 필수이다.
발전허가증 수령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도소매업"등으로 최초 사업자를 수령하고, 발전사업 허가증이 나오면 상기 종목을 추가하면 된다. 보통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므로 먼저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④ 사업자등록증은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 시에는 필요치 않으며, 최초 필요한 시기는 발전사업허가 이후 한전에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을 할 경우에 필요하다.
한 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기의 발전소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_태양광사업자
⑥ 기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기록을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상에

태양광발전업이 추가되어야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⑦ 발전허가를 신청시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선택이 필요하며,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시에는 발전사업 허가를 변경허가 또는 양도양수의 형태로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전 용량 확보를 위해 개인사업자 사전접수로 용량을 확보한 경우 법인으로 변경 시에는 개인사업자로 신청하고 사업자는 법인으로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용량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 이는 지역 한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태양광 발전소는 증여나 상속이 가능하다. 태양광발전소는 부동산이 아니고 공작물이디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등록되는 자산이 아니다. 증여나 상속에 보통 5천만원 이상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고액의 소득자나 자산가들은 관리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여금의 형태로 장기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 10년 이상이 지나면 관리감독 대상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_태양광사업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
사업자등록은 발전소 소재지에도 가능하지만 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자택이나 개인사무실의 소재지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지역 세무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태양광발전은 무인운영이란 것을 어필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는 자가주택, 아파트도 가능하고, 소재지 주소도 1번지에 00번지, 00-1번지, 00-2번지 형태로 여러개의 법인 설립도 요령껏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전대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준비를 해야 한다.
③ 사업자등록은 인터넷에서도 가능하고, 지역 세무서에서도 신분증, 발전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계약서 등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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