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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한전선로용량 확보와 PPA 계약 및 접수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7. 10.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태양광 한전선로용량 확보와 PPA 계약 및 접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태양광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태양광 개발에 대한 각지자체의 규제와, 한국전력의 선로용량이 부족해 발전소 건설이 힘든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여 한국전력에 전기를 전달하여 발전되어 만들어진 태양광 전기를 한전에 판매해야 하는데, 이때 태양광 에너지 전력 용량만큼 한국전력 선로 용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태양광 발전소가 확대되었지만 이에 비해 한전의 변전소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전 선료 용량을 확대한다는 것이 몇 년씩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서는 한전선로가 부족하여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곳이 매우 늘어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예정지역에 한국전력 선로만 있는 것도 운이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1) 발전허가증이 발급, 2) 공사계획 수립 3) 선로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세가지 절차로진행됩니다. 전력수급계약은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신청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PPA계약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후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매함으로써 SMP와 REC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전수급계약, PPA계약은 요약하자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전달하기 위한 방안이라 보시면 됩니다.

 

 

PPA 신청서류 접수시 설비 용량에 따라 신청서는 달라집니다.

 

(1) 1000kw 미만 : 전력수급계약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고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2) 1000kw 이상 :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서를 접수해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통해 의무적으로 전기를 판매를 합니다.

 

한전 PPA 관련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전사업 허가증

2. 토지, 건축물대장

3. 인버터, 모듈 시험성적서

4. 태양광발전소 내전설계도

5. 사업자등록증

6. 사업자 통장사본

7. 인감증명서

8.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9. 전기사용신청서, PPA 신청서

10. 계좌이체 약정서

11. 인감도장 준비(신청서 날인)

 

유예기간은 주로 PPA 신청 후 4개월 이내 이며 이 기간 중 개발행위 허가를 완료하여 신청시 만약 한국전력 예비 용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개월 안에 승인이 완료된다. 승인 이후 바로 한국전력 선로 인입공사비용이 되고, 시공 이후 인입 공사 비용이 납부되면 비로소 태양광 발전소의 선로용량이 확보 됩니다.

 

표준시설부담금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 선로 공사에서 배전선로를 이용하는 수요고객에게 적용하는 공사단가로 공사 발생여부나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계약 전력과 공사거리에 따라서 일정한 가격에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태양광 한전선로용량 확보와 PPA 계약 및 접수에 대해 이해가 되시나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한전선로용량 확보와 PPA 계약 및 접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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