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 에너지 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태양광 RPS 제도 공급의무자 및 공급인증서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1. RPS 제도 개요
▣ 개인의 발전기 이상이 없이 발전은 된다. 그렇지만 발전량에 대해 한전에 REC 발급 신청하고 발급 받은 경우 발급 받은 REC는 REC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본인의 수익이 됨.
계약 시장과 현물시장 중 무엇을 이용할 지 판매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 개념 : 공급의무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 공급의무자 : 50만 KW 이상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사업자는 2017년 기준으로 18개기업체 이다.
* 한전 발전자회사(6개사) :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 민간 발전사업자(10개사) :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MPC 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SK E&S, GS EPS
* 공공기관(2개사) :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연도별 의무 공급량 = 총 발전량(전년도 / 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 공급의무자별 의무적 공급량
--> 의무공급량(GWH) : 기준발전량(GWH) X 조정의무비율(%)
- RPS 고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 태양광 별도의무공급량은 15년까지 적용의무화 됨.
- 16년부터 원천별[태양광과 비태양광] 구분없이 의무공급량이 부여됨.
▣ 의무공급량 미이행시
→ 해당연도별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 과징금 관련 규정 및 절차
→ [신재생법 제12조의 6] 해당 연도 REC 평균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 [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 5] REC 평균가격의 거래량과 가격의 가중평균한 값이다.
→ [RPS 고시 제 16조] 과징금 산정시 의견개진 기회 제공, 신재생 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 거친다.
▣ 과징금 산정절차
1) 이행실적확인(신재생에너지센터) → 2) 과징금 감경 사유 제출(공급의무자) → 3) 과징금 산정 사전 통지(산업부) → 4) 이의제기 검토(산업부) → 5) 과징금 확정(신재생정책심의회)
2.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공급인증서(REC) :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인증서
→ 발급 = 설비별 전력공급량(MWh) X 설비별 가중치(소수점이하 잔여량은 다음달로 이월 합산)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
→ 발급신청 = 신재생에너지를 이요해 전력 공급한 달의 말일부터 90일이내
→ 발급 및 거래수수료 = 각 50원/REC 1장당
→ 거래제한 = 거래시장 통해 매수한 인증서는 재차 매도가 불가능하다.
→ 이행실적 인정 = 공급의무자는 이행실적으로 1장의 공급인증서 제출시 이행실적 1MWh로 간주
* 공급인증서 발급과 거래절차 :
1. 발전량 확인 => 2.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 3. 공급인증서 발급 => 4. 공급인증서 거래
→ 신재생에너지센터 : 전력거래량 확인
→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 발급수수료 납부(55원/1REC, 부가가치세포함)
→ 100KW 미만 발전소는 수수료 면제
→ 발급된 공급인증서 확인
→ 전력거래소 : 공급인증서 거래
태양광 RPS 제도 공급의무자 및 공급인증서에 대해 이해가 되시나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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