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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인허가 순서 절차 설명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2. 10. 20.

태양광 인허가 순서 절차 설명
태양광 인허가 순서 절차 설명

 

태양광 인허가 순서 절차 설명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사항을 어떻게 준비들 하고 계실까요?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는 8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태양광 인허가 순서 절차 설명

 

우선 첫 단계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태양광 발전소를 위한 부지선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장소를 선정할 때는 해당 부지의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선정하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의 정보는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해당 부지에 그림자가 생기는지,

그 지역 지자체 조례를 지키었는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나올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한전 계통연계용량도 알고계셔야 하는데요,

계통연계용량은 태양광발전사업 수익과도

연결되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지의 위치와 전주 번호를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3상 선로와 가까운지,

계통연계연량은 여유로운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일사량과 일조량도 발전량과 연계됩니다.

그리고 바람도 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람은 패널 온도가 높으면 내려주는 역할을 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영광전지 온도가 높으면 발전효율이 떨어지니

가능한 바람이 잘 부는 곳으로 선정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부지에 방문조사하러 가실 때에는

날씨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기상청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인허가 순서 절차 설명

 

두 번째 단계로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는 신청서류들을 가지고 해당되는 발전사업허가 기관에서

신청하면 되십니다. 해당 필요 서류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확인 하실 수 있으십니다.

발전사업허가 기관은 태양광 설비용량 3MW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이고,

그 미만은 발전소가 위치한 소재 지자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인허가 순서 절차 설명

 

세 번째 단계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과정은 시군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기준을 검토하고 협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준공검사 신청을 허각권자에게 합니다. 

 반드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태양광 인허가 순서 절차 설명

 

네 번째 단계 사업자 등록 및 PPA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시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판매를 위한 PPA를 한전 사이버 혹은 발전소 소재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필요 서류는 PPA신청서, 내선설계도면,

발전설비 시험성적서 사본, 발전사업자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인허가 순서 절차 설명

 

다섯 번째 공사계획 신고 및 공사 착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사업법에 따라 태양광설비용량 10MW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그미만은 지자체에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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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사용전 전기안전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가

마무리 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받아 검사합격과 검사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일주일전으로 해당공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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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단계 PPA계약체결 및 사업개시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한 후 진행한 PPA신청서 바탕으로 한전에 PPA를 체결해야 합니다.

그후 지자체에 태양광 발전사업 개시선고를 하고 운영하면 됩니다.

PPA란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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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 설비확인 및 REC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설비확인을 신청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설비확인은 RPS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한달내로 신청하며 한달후에 발급됩니다.

 설비확인을 하시고 태양광 발전 전력거래를 위한 REC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REC는 꼭 기한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REC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혹은

전력거래소 거래시작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의

SMP와 REC 합한 것을 수익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순서 절차 설명

 블로그 이웃님들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정보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물들어 가는 가을의 풍경처럼 

 

예쁘고 따스한 마음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드림

 

태양광 인허가 순서 절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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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허가 순서 절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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