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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입찰제한 개정 소식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2. 5. 27.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입찰제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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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입찰제한 개정 소식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금요일입니다.

오늘 마무리 잘들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5월 13일,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대한 입찰제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현물시장의 가격이 치솟아 RPS 경쟁입찰의 선호도가 낮아지고 현물시장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따르면 선호도의 차이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RPS 고정가격계약에 입찰 후 선정이 되고도 현물시장을 의식해 계약을 임의로 파기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계약 파기로 이어진 사업자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현물시장과 RPS 고정가격계약 시장의 가격 차이가 어느정도로 벌어졌길래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살펴보았더니, 2021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RPS 경쟁입찰 시장에서는 1MWh당 14만원대, 현물시장에서는 RPS 고정가격계약 시장보다 27% 가량이나 높은 18만원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크게 벌어진 탓에 RPS 경쟁입찰에 선정되고도 현물시장에 가고 싶어져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물량 해소에 크게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번 RPS 경쟁입찰 입찰제한 개정안은 이렇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RPS 고정가격계약 시장을 보험처럼 여기면서 "일단 입찰부터 했다가 아니면 빠져야지" 하는 태도의 사업 참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RPS 고정가격계약에 선정되고 임의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 3년간 다시 RPS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입찰제한 개정으로 그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5월 초부터 SMP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였고 지금껏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빠지는 사업자의 경우 앞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이 생겨 현물시장의 수익이 떨어지더라도 이번 입찰제한 개정으로 RPS 고정가격계약에 5년이나 참여할 수 없게됩니다.

 

RPS 경쟁입찰과 현물시장을 두고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입찰제한 개정안을 잘 살펴보고 손해를 누적시키는 행위는 꼭 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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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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