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안내13 2019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안내 태양광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173호 「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접수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www.knrec.or.kr) - [전자민원] - 7.[금융지원] - [금융지원신청] (동페이지에 접수방법 안내 자료 동봉) ㅇ 문의사항 :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2019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안내 [태양광] 🌟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상세내용 [아래 첨부 파일 클릭] 2019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 2019. 3. 7.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