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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양도양수 내용 이해해보자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6. 15.

RPS  태양광 양도양수 내용 이해해보자

 

티스토리 방문하신 분들

좋은 오후 시간입니다.

태양광 양도양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즐겁게

읽어주세요!!

태양광 분양 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1. 태양광 양도양수

태양광 발전소 사업개시 이전에 양도양수를 진행하여 부지의 지목이 달라져 지가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세력과 태양광 발전소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태양광 양도양수의 절차가 더 강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PS 설비확인 시 준공검사 필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을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후에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권도 주민들의 태양광 발전소를 해당 지역에 설치하는다는 것을 수용해야 취득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 시 사업개시 완료 여부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2. 태양광 양도양수

태양광 양도양수의 과정은 먼저 태양광 발전소의 부지의 토기 등기이전 작업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명의 변경 신청 (한달 소요) > 양수자 명의 사업자 등록 신청 > 발급 > 한국 전력공사와 PPA 재계약 체결 > 한국 에너지공단의 설비확인 명의 변경 > 태양광발전소 공급한 전기 판매 및 운영입니다. 참고로 RPS 설비확인 명의 변경은 REC 발급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잘 준비하셔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발전사업허가 명의 변경 신청은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급한 전기는 고정 가격계약 체결 혹은 REC를 현물시장에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3. 태양광 양도양수

아래 내용에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명의 변경 신청과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 등록증에서 필요한 서류를 아래 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양도 양수하는 사람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명의변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규등록 시 세금 규모에 따라 개인 혹은 법인으로 선정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 : 401000 / 업태 : 전기업 / 종목 : 태양광발전 )

 

 

RPS 태양광 양도양수 내용 이해해보자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월요일 되시고 태양광 

양도양수 진행하시는 분들은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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