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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종합소득세 기본 설명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6. 10.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월요일도 끝나가네요. 회원님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태양광 종합소득세 기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을테니 유익하게 봐주세요~!

 

 

 

태양광 발전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태양광 사업으로 수입에 따라 세금 의무를 갖는다.

모든 사업에 있어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의무를 갖는건 당연하고,

세금은 사업자의 다른소득이나 개인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확히 알 수 있을것이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공제 규정 및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소득의 종합 징세상이나 납세의무자가 납세 절차상의 복잡함을 느낄 수 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인적공제로서 배우자/기초/장애자/

부양가족공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배당소득+이자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5월 한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기간내 신고할 경우 법률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와 진행하는 것이 좋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사업이므로,

태양광 경비처리가 인정되는 부분은 보험/이자원금/모니터링 시스템/관리비/

인터넷 선로비/시설감가상각비 등이 있다.

 

100kW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경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추계신고 단순경비율로 매출 95.1%, 2년차 87.26%를 경비 인정된다.

용량이 큰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는 개인 사업자 보다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한 세금관련사항은 세무사와 함께 정확한 정답을 받는것이 좋다.

 

 

 

태양광 종합소득세 설명이 도움이 되셨나요?

세한 사항과 세금관련 문의는 전문 세무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랑티에스에너지는 언제나 올바른 정보와 신뢰와 믿음으로

회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태양광 종합소득세 기본 설명에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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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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