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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인허가 과정 설명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6. 10.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더워지는 여름날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이번 한주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 인허가 과정" 에 대해 포스팅할게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태양광 공부에 도움되실겁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용량" 100kW 미만일 경우 해당지자체 군수와 시장,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용량이 200kW 미만으로 기준을 잡는 지자체도 많이 있으니, 꼭 해당 지자체 태양광 발전사업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 한 후 인허가 진행을 해야한다.

용량이 3,0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용량 3,000kW 이상의 허가는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기본 사항에 실수 없도록 진행을 해야한다.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인허가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검토해야 하는데 환경 보전 필요지역 및 난개발 우려 방지 지역,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예측 평가하여 환경 보존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특정 지역안에서 건설공사 시행을 하기 위해선

지표 또는 수중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 분포여부를 조하는 문화재 지표조사도 있다.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는 조건도 까다롭고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행위허가 진행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지역의 토목설계사무서에서 진행하므로 사업주는 시공업체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으나 기본적 사항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한다.

 

 

 

추가적으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인허가 사항도 있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과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며 태양광발전 인허가 대책을 찾는것이다.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부지 토지 및 건축물, 공작물" 대상으로 하게된다.

허가규모는 해당 토지가 어떤 목적의 토지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각 규모에 해당하는 허가규모는

도시지역 중 주거와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 녹지지역은 1만㎡ 미만이다.

농림지역은 3만㎡ 미만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이다.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기본 절차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 사업자 등록 ->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 공사개시 신고

-> 사용 전 검사 -> PPA 계약(전력수급계약) -> 사업 개시 -> 준공 -> RPS 설비 확인

 

 

 

태양광 발전 인허가에 대한 설명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는 믿음과 신뢰로

태양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응원 항상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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