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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서울시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 공고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5. 2.

 

올해 진행하는 서울시태양광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받고 서울시에 소재한 주택,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오늘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가 

서울시태양광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지원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2019년 서울시 태양광 지원대상 및 기준 "

 

서울시 소재 주택,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법령에서 정해진 설치의무화, 영향평가, 발전사업은 제외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2019년 서울시태양광 세부내역 "

 

○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560만원)

- 적용대상 : 주택형 일반

- 추진내용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주택형(1kW이상~3kW이하) : 600천원/kW 지원]

- 단독주택 외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관리동

1kW~3kW 설치시에도 주택형 일반 보조금 지원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함 (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접수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함

 

[건물형(3kW 이상) : 600천원/kW 지원]

-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건물이 공동소유일 경우 모든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함

- 단,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법령에서 정해진 설치의무화, 영향평가, 발전사업은 제외

- 공동주택 옥상설치(공용전기 사용) 대여사업 지원

- 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 체결시 지원금 상향(700천원/kW)

 

 

" 2019년 서울시태양광 신청기간 및 지원절차 "

 

■ 신청기간 - 공고일 ~ '19.11.30 (선착순 접수, 예산 소진 시 종료)

■ 주택형, 건물형 보급업체 및 대여사업자 선정 후 신청(선정업체 추후 별도 공고)

 

■ 지원절차

○ 추진절차 : 신청(시민) -> 설치(보급업체) -> 보조금 지급(시)

○ 보조금 신청(업체->자치구) : 매월 초

○ 보조금 지급요청(자치구->서울시) : 매월 10일까지

○ 보조금 지급(서울시->시민) : 매월 20일까지 

※ 단, 신청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액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가 수령

 

 

" 2019년 서울시태양광 제출서류 "

 

 

 

2019년+서울특별시+주택형,+건물형+태양광+미니발전소+보급사업+공고(1).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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