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진행하는 서울시태양광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받고 서울시에 소재한 주택,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오늘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가
서울시태양광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지원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2019년 서울시 태양광 지원대상 및 기준 "
서울시 소재 주택,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법령에서 정해진 설치의무화, 영향평가, 발전사업은 제외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2019년 서울시태양광 세부내역 "
○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560만원)
- 적용대상 : 주택형 일반
- 추진내용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주택형(1kW이상~3kW이하) : 600천원/kW 지원]
- 단독주택 외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관리동
1kW~3kW 설치시에도 주택형 일반 보조금 지원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함 (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접수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함
[건물형(3kW 이상) : 600천원/kW 지원]
-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건물이 공동소유일 경우 모든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함
- 단,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법령에서 정해진 설치의무화, 영향평가, 발전사업은 제외
- 공동주택 옥상설치(공용전기 사용) 대여사업 지원
- 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 체결시 지원금 상향(700천원/kW)
" 2019년 서울시태양광 신청기간 및 지원절차 "
■ 신청기간 - 공고일 ~ '19.11.30 (선착순 접수, 예산 소진 시 종료)
■ 주택형, 건물형 보급업체 및 대여사업자 선정 후 신청(선정업체 추후 별도 공고)
■ 지원절차
○ 추진절차 : 신청(시민) -> 설치(보급업체) -> 보조금 지급(시)
○ 보조금 신청(업체->자치구) : 매월 초
○ 보조금 지급요청(자치구->서울시) : 매월 10일까지
○ 보조금 지급(서울시->시민) : 매월 20일까지
※ 단, 신청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액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가 수령
" 2019년 서울시태양광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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